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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1, 2018특허소송
by Jihan Joo
지난 4월 26일에 공개된 01 Communique Lab, Inc. v. Citrix Systems, Inc. 사건의 판결문에서 특허 침해 주장에 관한 “선행기술을 활용한 방어”가 주요 분쟁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고 01 Communique(이하 “Communique”) 소유의 미국 특허 제6,928,479호(이하 “‘479 특허”)는 “사설 통신 포털”을 제공하는 제품과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설 통신 포털이란 원격 컴퓨터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PC에 접속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479 특허의 청구항 제2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 computer program product for use on a server computer linked to the Internet and having a static IP address, for providing access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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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4, 2018대법원, 특허심판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4월 24일 America Invents Act(AIA) 하의Inter Partes Review(IPR) 제도는 합헌이며 IPR를 개시하는 경우 IPR 청구 대상인 청구항 모두에 대해 특허 유무효 여부를 최종 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AIA 하의 IPR 제도는 헌법에 반하지 않으며 미국 특허청의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이하 PTAB)는 IPR을 통해 이미 등록 받은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또다른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PTAB은 IPR 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권자로부터 IPR이 청구된 청구항 모두에 대해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최종 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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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7, 2018특허적격성
특정 질병의 치료제로 알려진 약물의 투여량을 환자 개인의 체질에 따라 최적화 하는 기술은 환자별 맞춤 치료에 있어 중요한 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12년 Mayo 판결 이후, 이러한 발명은 특허적격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Mayo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청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 method of optimizing therapeutic efficacy for treatment of an immune-mediated gastrointestinal disorder, comprising: (a) administering a drug providing 6-thioguanine to a subject having said immune-mediated gastrointesti­nal disorder; and (b) determining the level of 6-thioguanine in said subject having said immune-me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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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1, 2018USPTO, 특허적격성
지난 1월, 미국특허청(USPTO)은 최근 판례법 동향 및 바뀐 규정을 포함하는 개정된 심사지침서를 발표하였습니다(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index.html). MPEP의 여러 챕터에 걸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최근 판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특허 적격성 심사에 관한 Chapter 700 (Examination of Applications)와 Chapter 2100(Patentability)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특허 적격성 이슈에 대해서는 2014년 Alice 판결 이후 특허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메모 등을 통해 특허 적격성 테스트 적용 및 예등을 제공해왔었는데 이번 개정 내용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기존의 2단계 테스트 외에도 간소화한(streamlined) 분석을 통한 적격성 판단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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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3, 2018저작권
by Jihan Joo
지난 10년 가까이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던 Oracle v. Google 사건이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만 두 번째로 다루어진 이 사건은 첫 번째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오라클의 승리로 일단 종식이 되는 듯합니다. I. 배경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법적 공방의 중심에는 썬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s)가 개발하고 오라클이 매입한 자바(Java)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이 서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바 2 스탠더드 에디션(Java SE)이 문제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컴퓨터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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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7, 2018특허소송
35 U.S.C. § 112(b) (pre-AIA § 112, ¶2) 조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기반으로 청구항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명확(indefinite)”하다는 이유로 § 112(b)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 심사 시 거절 사유가 되거나 특허 소송 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5 U.S.C. § 112(b) The specification shall conclude with one or more claims particularly pointing out and distinctly claiming the subject matter which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regards as the invention.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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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1, 2018특허출원
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후출원을 하는 것은 특허실무에 있어 빈번히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이의 주요한 목적은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 시점으로 소급 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 판단시점 소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선출원 시점으로 판단시점 소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후출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선출원 명세서에 의해 명시적(expressly), 함축적(implicitly) 또는 내재적(inherently)으로 뒷받침 될 것을 요합니다. 여기서 발명의 내용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 된다는 것은 발명자가 출원시점에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발명했고 또한 소유하고 있었음을 통상의 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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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3, 2018특허소송, 특허적격성
올해 들어 Alice/Mayo 테스트를 적용, 특허적격성 인정이 가능함을 시사한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벌써 여러 개 나왔습니다. 지난 기고에서 다룬 1월 25일자 판결 Core Wireless Licensing v. LG Electronics 이후 벌써 세 개의 판결이 더 있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두 사건 모두 그 배경이 중요한데, Berkheimer의 경우 지방법원은 청구항 발명이 특허적격성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렸었고, Aatrix의 경우는 청구항 발명이 특허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연방민사소송법(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12(b)(6)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법원이 피고의 소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특허권자들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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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6, 2018특허소송, 특허심판원
by Jihan Joo
피고 Thales Visionix(이하 “Thales”)는 “움직이는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 운동을 추적하는 방법”을 골자로 하는 미국 특허 제 6,474,159호(이하 “’159 특허”)의 특허권자입니다. ’159 특허는 예를 들어 비행기 조종사의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의 움직임 등을 계산하고 추적하는 개량된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인 Elbit Systems of America(이하 “Elbit”)는 ’159 특허의 3~5, 13, 24~28, 31, 34번 청구항이 선행문헌인 미국 특허 제4,722,601호(이하 “McFarlane”)에 비추어 자명하므로 따라서 이 청구항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혹은 “PTAB”)에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혹은 “IPR”)을 청구하였습니다. ’159 특허의 3번 종속청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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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7, 2018침해구제방안, 특허소송
35 U.S.C. § 284 조항은 특허 침해가 인정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인 로열티 이상 받을 권리가 있다고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 for the infringement, but in no event less than a reasonable royalty)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 배상은 금전적 손실(lost profit) 과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손실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금전적 손해 배상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로열티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로열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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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7, 2018공지사항
Sughure Mion과 발명진흥회가 함께 개최하는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길라잡이 행사가 2018년 3월 20일 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본 행사에는 Hello IP Law Blog 저자인 이선희, 박수진, 박현석 변호사가 참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링크: https://www.ipcampus.kr/eduprograms/progTraining_view.jsp?selId=Off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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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 2018청구항 해석
미국 특허실무상 물건(Product) 발명을 제조방법(process)을 통하여 기술하는 Product-By-Process 청구항 (이하, “PBP 청구항”)은 원칙적으로 특허성을 판단함에 있어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이 지니는 구조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PBP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최종적으로 제조되는 물건에 뚜렷이 구별되는 구조적 특징을 부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조방법이 암시하는 구조적 특징을 특허성 판단 시 고려하게 됩니다. 2018년 2월 8일에 판시된 연방순회항소법원 사건(In Re Nordt Develpment Co., LLC)에서는 무릎보호대를 기술함에 있어 사용된 “사출 성형된(injection molded)” 이라는 한정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상기 한정은 심사과정 중 물건발명(무릎 보호대)을 기술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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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3, 2018특허적격성
Finjan 사건 이후 또 다시 특허적격성에 관한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내려진 Core Wireless Licensing v. LG Electronics 판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Core Wireless Licensing가 LG의 휴대폰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에 관한 자신의 미국 특허 8,434,020호(이하 ‘020특허) 및 8,713,476호(이하 ‘476 특허)를 침해했음을 주장하며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LG는 1심에서 심리에 들어가기 전, Core Wireless의 ‘020 특허 및 ‘476 특허가 101조의 특허적격성을 결여한다는 이유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하였습니다. 약식판결은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판사의 법적인 판단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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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6, 2018재심사
일부계속출원으로 출원해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제기된 재심사 과정 중에, 특허권자가 보정을 통해, 제한명령이 있었던 원출원의 내용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보정을 하고 분할출원으로 명명하는 절차를 밟아 분할출원특허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제한명령에 대응하여 출원된 분할출원이 가질 수 있는 자명성 이중특허예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화이자/호스피라와 함께 미국에서 Inflectra® 상표명으로 판매하고 있는 자가면역 치료제(예를 들면 류마티스염 치료제)는 얀센의 Remicade®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미국 바이오시밀러법(BPCIA: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에 따라 미국FDA에 의해 허가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2015년 3월에 최초로 허가된 산도스의 Zarxi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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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30, 2018특허적격성
by Jihan Joo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허적격성을 놓고 또 한 번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 Finjan, Inc. v. Blue Coat Systems, Inc. 에서 다루어진 이슈는 인터넷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허권자 Finjan의 미국 특허 6,154,844호(이하 ‘844 특허)의 첫 번째 청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method comprising: receiving by an inspector a Downloadable; generating by the inspector a first Downloadable security profile that identifies suspicious code in the received Downloadable; and linking by the insp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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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30, 2018
by Event
2018년 1월 20일, 슈그루 마이언에서 후원한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Korean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Bar Association; KAIPBA) 창립 10주년 갈라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선희 전직 회장을 비롯하여, 주미대사관 장호현 경제공사, 김명섭 특허관, 박충기 전 연방 특허행정판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10년 전 13명의 특허 변호사로 시작한 협회가 이제는 정회원이 100여명에 달하는 현재까지 노고를 자축하며 향후 목표와 전망을 그렸습니다. 워싱턴 지역 회원 및 게스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한 변리사회 오규환 회장, 한국 특허청 김태만 부청장, 권규우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영상 축사를 보내주어 더욱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재미특허변호사협회(www.kaipba.org)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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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3, 2018대법원, 특허소송
지난 1월 14일 미국 대법원은 35 U.S.C. §271(f)의 특허 침해와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여부와 관련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의 WesternGeco LLC v. ION Geophysical Corp 결정을 검토하기로 대법원 상고허가신청(certiorari)을 수락했습니다. 대법원은 2006년 Microsoft Corp. v. AT & T Corp와 2017년에 본 블로그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Life Technologies Corp. v. Promega Corp.검토를 통해 이미 271(f) 조항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주요 쟁점은 271(f) 조항에 따라 특허 침해가 있다고 판단 되었을때 284 조항에 따라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71(f)(1)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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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6, 2018발명자 지위
미국 특허법상 공동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의 소를 함께 제기하여야 청구인 적격(standing)을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다수인 경우, 회사가 발명자 모두에게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assignment) 받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발명자와 일부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양도 받은 회사가 공동 특허권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발명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침해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청구인 적격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1일,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기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Advanced Video Technologies LLC v. HTC). 해당 사건에서 특허침해소송 청구인의 특허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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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9, 2018특허심판원
지난 2017년 1월 10일자 블로그 글에서 제척기간(time-bar)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IPR 개시결정이 항고 가능한 것인지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의해 재심리할 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Broadcom이 Wi-Fi One의 특허(US Patent No. 6,772,215)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IPR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Wi-Fi One은 Broadcom이 Wi-Fi의 해당 특허의 침해소송을 당한 피고 회사들과 협업 관계였으므로 당사자 관계(privy)에 해당하고, 침해소송이 제기된 이후 § 315(b)하의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IPR을 신청하였으므로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Broadcom이 해당 피고 회사들과 privy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가능성이 존재함을 Wi-Fi One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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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2, 2018특허심판원
by Jihan Joo
미국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 해당하는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이하 PTAB)는 지난 5년 간 Inter Partes Review(IPR) 등 무효심판제도를 통해 연방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구제수단을 제공해 왔습니다. 연방법원을 통한 소송과 달리 PTAB의 무효심판에서는 심판대상 청구항에 대한 보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자는 이 보정 신청(motion to amend)을 통해 대체 청구항(substitute claims)을 제출하고 무효심판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주장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법원을 통한 소송 과정에서도 청구항을 보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아닌 특허청을 통하여 재발행 출원(reissue application)이나 보충 심사(supplemental examination)를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고 제약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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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6, 2017대법원, 특허소송
2009년에 제정된 바이오시밀러 허가절차에 관련된 법(정식명칭: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BPCIA”))이 발효된 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곧 시장에 출시가 되고 바이오의약품의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현실은 예측했던 대로만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기만 합니다. BPCIA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허가 (FDA관할)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 규정을 가능한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리지널 바이오로직의 효과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비슷한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biosimilarity)에 근거해서 FDA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자는 그 허가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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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9, 2017특허소송
본 블로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연방대법원은 TC Heartland v. Kraft Foods Group Brands (2017) (이하 TC Heartland) 에서 미국 특허침해소송 관할지 결정에 대해 28 U.S.C. 1400(b) 조항에 따라 (1) 피고인 회사가 법적으로 설립되어 있거나(place of incorporation), (2) 피고가 침해행위를 행하였으며 일정하고 확립된 사업장(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이 있는 곳이라고 판시했습니다. TC Heartland 결정이 나온 뒤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TC Heartland 결정이 나오기 전에 소송 관할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특허침해권자)가, TC Heartland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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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2, 2017특허소송
특허법 286 조는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의 소 제기 이전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소 제기 이전 최장 6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법 287(a) 조는 특허권자나 실시권자가 특허 표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특허 침해의 소제기 이전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허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제기 시점 또는 경고장을 받은 시점 이후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권자가 특허 표시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허 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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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5, 2017대법원, 특허심판원
2012년 9월 16일 발효된 America Invents Act (AIA)의 핵심이 Inter Partes Review(IPR)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미국 특허소송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입법이자 그에 따른 정책 변화였습니다.  특허 소송의 한 축을 차지하는 특허 무효성 판단을 법원에서 행정부인 미국특허청 (USPTO)으로 옮겨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IPR 제도가 Oil States Energy Services, LLC v. Green’s Energy Group, LLC 사건을 통해서 그 합헌성이 도전을 받게 되었고, 예고되었던 바, 지난주 11월27일, 미연방대법원이 과연 IPR이 미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구두심리(Oral Hearing)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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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17AIA, USPTO
지난 11월 14일, 미국 특허청에서는 특허청 관납료를 대폭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연방관보(82 FR 52780)에 발표하였습니다. AIA하에서 2013년 처음 특허청의 관납료 개정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변경된 관납료는 2018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된 관납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납료 납부를 가능하다면 1월 16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정안으로 조정되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특허청 수수료 항목은 무려 202 개나 됩니다( Table of Patent Fees 참조). 소규모 단체(small entity)와 초소규모 단체(micro entity)에 대해서 각각 50%, 75% 감면을 해주는 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연방관보에서 특허청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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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1, 2017공지사항
HelloIPLaw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주는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 연재를 한 주 쉬어 갑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HelloIPLaw블로그 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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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4, 2017AIA
미국특허청은 미국특허대리인(patent agent) 혹은 해외 법률대리인(해외 변리사 및 해외 변호사 포함)과 고객 사이에 있었던 소통에 대해서도 미국변호사-고객 사이의 소통에 대해 적용되는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행해지는 trial 절차(즉, IPR, PGR, CBM, derivation 절차)에 적용한다고 하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82 Fed. Reg. 51570-75 (2017년 11월 7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권의 보호를 받는 소통의 범위는 미국 특허대리인 혹은 해외 법률대리인과 고객 간에 있었던 소통으로서 그 미국 특허대리인이나 해외법률대리인의 자격/권한(authority)에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부가적 (reasonably necessary and incident to the sco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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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7, 2017불명확성
특허 출원 심사 과정 또는 특허 침해 소송 과정에서 선행 문서로 인한 거절 또는 무효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은 35 U.S.C. §112(b) (pre-AIA § 112, ¶2)에 따라 청구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심사 중인 청구항의 거절 또는 특허를 받은 청구항의 무효 결정입니다. §112(b) 조항은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명확성(definiteness)”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업자가 명세서를 기반으로 청구항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명확(indefinite)” 하다는 이유로 §112(b)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 심사 시 거절 사유가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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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1, 2017특허적격성
by Jihan Joo
미국연방순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의 Smart Systems Innovations v. Chicago Transit Authority 사건에서 미국특허법 101조의 특허적격성을 놓고 또 한 번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카드와 유사한 교통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자인 스마트 시스템즈(Smart Systems Innovations; 이하 “SSI”)가 시카고 교통 공사(Chicago Transit Authority)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냈습니다. 지방법원 1심을 맡은 일리노이 주 북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은 심리 대상이 된 네 건의 미국특허 제 7,566,003호(이하 “’003 특허”), 제 7,568,617호(이하 “’617 특허”), 제 8,505,816호(이하 “’816 특허”), 제 8,662,390호(이하 “’390 특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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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4, 2017비자명성
심사단계에 있어 심사관이 청구범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들을 선행문헌들로부터 찾고 이들을 결합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게 되면,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정당한 진보성 거절이유)를 확립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행문헌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소를 청구항에 추가하는 보정을 행하거나, 제시된 선행문헌의 결합논리를 부정하거나, 상업적 성공 또는 발명의 현저한 효과와 같은 2차적 고려요소(secondary consideration)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지면에서는 발명의 현저한 효과 주장 실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현저한 효과의 종류 현저한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기술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효과이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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