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특허 이슈는 아닙니다만, 최근 특허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소송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특허법(patent law)과 늘 상보(相補)관계에 있는 반독점법(antitrust law)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플(Apple Inc.) 만큼 특허전문업체(patent assertion entity, non-practicing entity or patent troll)로부터 특허 침해소송을 많이 당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2020년 10월26일 현재 법원기록을 보니, 애플이 피고나 원고로 진행중인 특허관련 소송(항소심 포함)이 205건인데, 80% 이상이 특허전문업체와의 소송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수년간 애플을 괴롭혀온 특허전문업체를 꼽자면, VirnetX와 Uniloc Corporation(이하 “Uniloc”)을 들 수 있습니다. VirnetX의 경우, 미연방대법원까지 가는 1차 소송을 통해4억4천만불의 배상금(damages)을
2018년 E.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 판결에서, 연방순회법원은 소위 선택발명 혹은 범위한정을 일상적인 최적화를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진보성을 부인하는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가 고려할 수 있는 4가지 방안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종래 알려진 범위/조성과 일부라도 겹치는 조건 혹은 조성물은 일단은 진보성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 타당하고 (prima facie obviousness), 그런 거절에 대응하여 진보성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책임 혹은 부담이 출원인에게 전이됩니다. E.I.Du Pont 사건에서 연방순회법원이 기존의 판례들을 기초로 하여, 이런 거절에
특허침해 소송은 대부분이 배심원 재판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그렇다고 해서 소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중요한 이슈들이 배심원 판단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배심원은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서 선임되어 특허침해나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할 뿐입니다. 어쨋건, 미국 소송(특허침해 소송 포함)에서는, 어떤 사항의 사실관계 여부(question of fact)가 배심원 판단 영역인 반면, 법적인 이슈(question of law)는판사가 판단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배심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판사가 법을 적용하거나, 판사가 판단한 법적인 기준에 의해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청구항 해석(claim
지난주 3월5일, Apple이 무려 11억불이 걸려있는 캘리포니아 기술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이하 Caltech)와의 특허침해소송 핵심특허를 무효화(invalidate)하는데 최종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이날, 미국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이 미국특허청의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이 유효(valid)하다고 판단했던 Caltech의 미국특허 US 7,116,710 (이하 ‘710 특허)가 유효하다고 최종 판시한 것입니다. CAFC의 이번 판결은 의견서(opinion)가 없는 non-precedential order로서 PTAB의 2018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결과를 확인(affirm)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CAFC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들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710특허와 다른 2개의 미국특허들(US
Amazon은 2019년 5월 현재 전세계 12개국에서 Digital Marketplace를 통해서 무려 3억5천3백만개의 제품들(상품식별자 SKU기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 Apple에 이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던 Amazon이 운영하는 Amazon.com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Amazon의 주목할 만한 사업 방식은, 제 3자가Amazon의 전자상거래(e-Commerce) 서비스를 이용해서 Amazon.com에 자신의 상품을 등록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3자 판매방식이, 이제는Amazon.com 판매액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Amazon이 직접 판매(“shipped and sold by Amzon.com”)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제3자 판매방식에는, 적지 않은
Hello IP Law 블로그 저자인 이선희, 박현석 변호사를 비롯한 슈그루 마이온 (Sughrue Mion) 변호사들이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KOREA PHARM & BIO 에 참석합니다. 행사 일환으로 4월 18일 목요일에는 바이오, 제약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라이센싱 이슈를 오전 세션에, 소송 이슈를 오후 세션에 소개하는 종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바이오, 제약 업계 전문가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신청 링크
https://www.koreapharm.org/kor/seminar/seminar.asp
프로그램
날짜 : 2019 년 4 월 18 일
장소 : 킨텍스 1전시장 5홀 내 Seminar J
개요 : 수익 창출을 위해 활용할 수
2019년은 정보통신업계에서 4G/LTE 시대가 5G 시대로 넘어가는 첫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퀄컴(Qualcomm)을 비롯하여, 삼성전자(SEC), 인텔(Intel), 화웨이(Huawei), 미디어텤 (MediaTek) 등이 개발한 무선통신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시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5G시대의 도래는, 한쪽에서 미국연방무역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퀄컴 간의 반독점 소송 재판 (trial)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1월 미국 FTC가 퀄컴을 무선통신 칩셋 관련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연방법원에서 제소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2년이 지난 2019년1월 드디어 최종 심리가 개시되어 양측의 법적 공방이 3주간 이어졌고, 1월29일
This website does not track your personal or demographic information, only anonymous usage statistics. To ensure that you are not tracked, we have blocked all embedded content from third party sources like YouTube and SlideShare. Click "Accept Cookies" to enable third-party content. To learn more about our cookie policy, click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