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USPTO(미국특허청) Inter Partes Review(IPR) 절차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IPR 신청 건수가 급감하는 대신 Ex Partes Reexamination(Reexam) 신청 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첫 9개월 동안 Reexam 신청 건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이후 USPTO가 IPR 신청(petition) 에 대한 재량적인 기각 권한(discretionary denial authority)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1. 2025년 3월 이전의 재량적 IPR 신청 기각
2025년 3월 USPTO의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PTAB: 특허심판원)이 재량적인 IPR 신청 기각 정책을 변경하기 전까지, IPR 개시율(IPR
<미국특허청 웹사이트 갈무리>
미국특허청은 2023년 12월 1일자로 반도체 제조공정 클레임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신속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새 파일롯 프로그램 (반도체 기술 파일롯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부터 시행되는 소위 CHIPS 법령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ct) 및 행정명령 14080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적격 신청:
계속 출원 (continuing application)이 아닌, 오리지널 특허출원 (utility patent application); 및 정규 미국출원 하나 혹은 미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 하나에 대해서만 우선권 주장을 하는 오리지널 특허출원 (국내단계진입출원 포함)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롯 프로그램
용법용량 특허에 대한 침해 항변으로는 진보성 없음을 이유로 무효주장을 하는 것이 빈번하다. 오늘은 진보성 결여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심판 절차를 이용하여 다투고, 그와 병행하여 진행된 지방법원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명세서 기재 불비에 근거해 무효 다툼을 한 사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24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치료방법의 특허가 명세서 실시가능요건/기재요건을 만족하여 유효하다고 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인한, United Therapeutics Corp. v. Liquidia Technologies, Inc., 2022-2217, 2023-1021 이다. 참고로 특허청 심판원에서 진행된 심판사건에서는 진보성 결여 여부만 다투었고, 심판원은 특허를 취소하는 심결을 하여 (심판 번호 IPR2021-00406),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미네르바(Minerva Surgical, Inc.)와 홀로직스 (Hologics, Inc.) 간의 특허침해/무효 분쟁은 양도인 금반언 원칙 (기고 12번, https://www.yakup.com/pharmplus/index.html?mode=view&pmode=&cat=132&cat2=477&nid=3000132546&num_start=45)에서 소개한 바 있다.
양 회사 간 관계를 간단히 다시 소개하면, 홀로직스의 특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미네르바의 창업자인 트룩카이 (Truckai)는 홀로직스 특허의 발명자이면서 양도인이었고 자신이 창업한 미네르바의 수술 기기에 대해 홀로직스가 특허침해 소송을 시작하자, 홀로직스의 특허가 무효라고 항변한 바 있다. 홀로직스는 트룩카이는 해당 특허의 양도인이므로 본인이 양도한 특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대법원은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은 유효하지만 그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양도의 대상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KSR 판례 이후에 미국 특허를 받기 어려워졌고 또 무효화가 쉬워졌었다는 것은 이제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판례가 2007년에 나왔으니까요. KSR Int'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KSR 판례는, 기존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 기준이었던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SM) 테스트가 지나치게 유연성이 없다(rigid)하여, 몇가지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려진 선행 기술들을 찾아서 조합할 때, 굳이 TSM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조합이 당업자가 충분히 실시할 만 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해당 발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발명은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 글은 2022년 12월 23일자 약업신문의 <이선희 미국변호사의 기술특허 길라잡이>(https://www.yakup.com/pharmplus/index.html?mode=view&pmode=&cat=132&cat2=477&nid=3000132945&num_start=0)에 게재되었었으며,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관납료 감면율 인상에 대한 정보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주요 국가 들에서 특허를 받는 것은 그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라이센싱을 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 출원을 하고,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심사 단계를 받고, 특허 등록 이후에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 특허청이나 대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는 출원 후 몇 년이 지나고 후속 개량발명 출원이 더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미국특허출원에는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없고, 모든 출원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의 현실적 출원일의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된다. 물론 기술분야 (art unit)와 담당 심사관의 docket,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진입 출원인 지 혹은 일반적인 출원인 지의 여부에 따라 실제로 최초의 심사결과를 받는 날짜는 반드시 출원일의 순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출원 후 최초 심사결과를 통지 받을 때까지의 기간 (흔히 “first action pendency”라고 부른다)이 증가하여 2022년 6월 평균 20.4개월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10월 현재 17.7개월로 단축되었다.
약 18개월의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론
대법원 암젠-사노피 항체특허의 실시가능요건 상고 허가
2022년 11월 4일에 미국대법원은 명세서의 실시가능 (enabling) 기재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 것을 이유로 무효된 암젠의 Repatha® 특허 소송의 상고를 허가하였다.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한 이슈는 “실시가능 여부가 명세서가 청구된 발명을 "제작 및 사용"하도록 당업자에게 가르치는 법적 요건에 의해 정해지는 지, 아니면 과도한 실험 없이 당업자가 "청구된 실시예의 전체 범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즉 실질적인 ‘시간과 노력’ 없이 발명의 모든 또는 거의 모든 구현예를 누적적으로 식별하고 만들 수 있어야 하는지” (Whether enablement is governed by the
무려 2010년에 시작된 Google과 Oracle의 Java코드 사용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 대해, 지난 4월 5일,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6:2로, 과반수에 의해 Google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미 대법원은, Google이 Java S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일부 declaring 코드를 Google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된다고 판결하며, 하급심의 결정을 파기(reversed)하고 반송(remand)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특성 상 기능적(functional)이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 개념(concept)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 대법원은 언급하며, 본 소송에서 Google의 일부 Java코드 사용은 공정 사용에 해당되지만, 그렇다고 본 결정으로
지난 3월 3일에 열린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부장관(Deputy Secretary) 임명/추천 청문회(nomination hearing)에서, 대통령 추천자(presidential nominee)인 Polly Trottenberg는 현재 교통부가SK 이노베이션의 자동차 배터리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며, 그와 관련하여 백악관에 전달할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미국 조지아(Georgia) 주 상원의원인 Raphael Warnock은, 현재 조지아 주에서 건설 중인 SK 이노베이션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언급하며, 이 공장은 2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조지아 주의 역대 가장 큰
지난 1월 8일, 미 대법원은 특허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의 폐지를 청원하는 Minerva Surgical, Inc.(“Minerva”)의 상고 허가(writ of certiorari)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 Hologic, Inc.(“Hologic”)은,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을 지방 법원(district court)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IPR(Inter Partes Review) 절차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이전 판결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는 반대 청원(cross-petition)을 제출했으나, 그 청원은 거절되었습니다. 미 대법원이 Minerva의 상고 허가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를 양도했거나
Sughrue is pleased to announce that our partner, Sujin Park, has been elected as the 8th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Bar Association (KAIPBA). The KAIPBA was founded in 2007, representing intellectual property attorneys of Korean heritage in the United States primarily in Washington D.C. metropolitan area. The organization seeks to provide a wide network of Korean American IP lawyers and bar members in the United States and serve as a liaison to Korea-based counterpart IP organizations including
순수한 특허 이슈는 아닙니다만, 최근 특허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소송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특허법(patent law)과 늘 상보(相補)관계에 있는 반독점법(antitrust law)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플(Apple Inc.) 만큼 특허전문업체(patent assertion entity, non-practicing entity or patent troll)로부터 특허 침해소송을 많이 당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2020년 10월26일 현재 법원기록을 보니, 애플이 피고나 원고로 진행중인 특허관련 소송(항소심 포함)이 205건인데, 80% 이상이 특허전문업체와의 소송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수년간 애플을 괴롭혀온 특허전문업체를 꼽자면, VirnetX와 Uniloc Corporation(이하 “Uniloc”)을 들 수 있습니다. VirnetX의 경우, 미연방대법원까지 가는 1차 소송을 통해4억4천만불의 배상금(damages)을
Apple Logo Telephone, 1985 (National Archives)
미국출원 후 방식 심사 과정 중에 혹은 특허등록결정서를 받은 이후에 도면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대체 도면 (replacement drawings)의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신 경험이 있을겁니다. 미국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 중에 도면은 다음 세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a) 출원 후 즉시 행해지는 방식심사 과정
(b) 실체 심사 과정
(c) 특허사정결정서가 통지된 후 프린터 (즉, 등록특허를 발행하는 부처)에 의한 검토.
(a)와 (b)는 도면의 방식과 이미지 품질을 심사하는 것이고, (b)는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도면에 해당 요소가 빠져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
2018년 E.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 판결에서, 연방순회법원은 소위 선택발명 혹은 범위한정을 일상적인 최적화를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진보성을 부인하는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가 고려할 수 있는 4가지 방안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종래 알려진 범위/조성과 일부라도 겹치는 조건 혹은 조성물은 일단은 진보성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 타당하고 (prima facie obviousness), 그런 거절에 대응하여 진보성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책임 혹은 부담이 출원인에게 전이됩니다. E.I.Du Pont 사건에서 연방순회법원이 기존의 판례들을 기초로 하여, 이런 거절에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을 어느 주(state)에서 진행하는 지가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 동부지방법원은 배심원들이 특허권자, 특히 개인 발명자 혹은 소규모 기업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평결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심원 없이 재판이 진행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ANDA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소송의 경우, 해당 법원이 속해있는 주의 민사소송법에 특허소송, 특히 ANDA 소송 진행과 관련된 법령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소속 판사들이 특허소송, 특히 ANDA소송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 (예를 들어 FDA의 허가절차가 소송과
특허침해 소송은 대부분이 배심원 재판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그렇다고 해서 소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중요한 이슈들이 배심원 판단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배심원은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서 선임되어 특허침해나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할 뿐입니다. 어쨋건, 미국 소송(특허침해 소송 포함)에서는, 어떤 사항의 사실관계 여부(question of fact)가 배심원 판단 영역인 반면, 법적인 이슈(question of law)는판사가 판단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배심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판사가 법을 적용하거나, 판사가 판단한 법적인 기준에 의해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청구항 해석(claim
최근에 나온 특허 무효 심판원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효력 판례(precedential decisions) 두 개에 따라, 특허 문헌이 아닌 출판물을 선행기술(prior art)로 인용하여 특허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을 신청하려는 신청인들(IPR Petitioners)은 그들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효력 판례들은, 특허 출원중 선행 출판물 때문에 청구항 거절을 당한 출원인들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결과가 나온 IPR 2018-01039 (Hulu LLC v. Sound View Innovations LLC: 이하 “Hulu”)에서 PTAB은, 출판물이 선행기술로 사용되려면, 그 출판물이 IPR 대상 특허가 출원된 날짜 이전에 대중에 의한
지난 3월9일, 너무도 유명한 Led Zeppelin의 Stairway to Heaven(1971년 출간)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송은, 하드 록(Hard Rock) 뮤직의 고전인 이 곡의 저작권을 누가 침해했느냐가 아니라, 반대로, 이 전설적인 곡의 도입부(Jimmy Page의 기타연주)가 Sprit라는 록 밴드의 1967년 연주곡 Taurus를 모방했느냐가 이 저작권 소송의 주제입니다.
소송은 2014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Central District of CA)에서 시작되었는데, 배심원 판결을 통해 Stairway to Heaven이 Taurus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Frontier가 연방제9 순회법원(The 9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 항소하고, 3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항소
지난주 3월5일, Apple이 무려 11억불이 걸려있는 캘리포니아 기술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이하 Caltech)와의 특허침해소송 핵심특허를 무효화(invalidate)하는데 최종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이날, 미국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이 미국특허청의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이 유효(valid)하다고 판단했던 Caltech의 미국특허 US 7,116,710 (이하 ‘710 특허)가 유효하다고 최종 판시한 것입니다. CAFC의 이번 판결은 의견서(opinion)가 없는 non-precedential order로서 PTAB의 2018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결과를 확인(affirm)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CAFC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들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710특허와 다른 2개의 미국특허들(US
지난 1월 22일 퀄컴(Qualcomm)과 애플(Apple)간 특허 소송들의 부산물(副産物)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이하 IPR) 한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IPR은 지난 2017년 11월 퀄컴의 소송에 대응하여 애플이 소송 대상 특허들 중 한 개에 대하여 무효화를 시도했던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당 특허는 US 8,683,362이고 IPR 번호는 IPR 2018-01252입니다.
우선, 간단히 퀄컴과 애플의 분쟁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퀄컴을 무선통신 칩셋 관련 반독점법(Antitrust) 위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연방법원에서 제소하고, 여기에 편승하여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미국 특허실무에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선행 문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재 란 명시적 기재를 일반적으로 의미하지만,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법 논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재성(inherency)에 기초한 경우 입니다. 즉, 선행 문헌이 명시적으로 발명의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발명의 구성요소가 필연적으로 선행 문헌의 구성 상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선행 문헌이 발명의 구성요소를 내재적으로(inherently) 개시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쳐서 진보성흠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미국 특허심판원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에 특허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이하 IPR))을 개시하기 위해선 IPR 청원서에 제기 된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claim)에 대해 청구인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1] 본 IPR에서 PTAB은 특허의 청구 언어가 불명확(ambiguous and unclear)하고 청구인의 특허 무효 근거를 평가하기 불충분하다며 35 U.S.C. § 314(a)에 따라 IPR 개시를 거부하였습니다.
Uniloc은 미국 특허 7,016,676 (이하 ‘676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Microsoft, Google, Verizon 및 AT&T에 대해 별도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icrosoft는 Uniloc이 제기한 두 건의 특허 침해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나 일반화학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다수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함에 있어서, 실시예나 데이터를 어느 만큼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지극히 중요하면서도 쉽게 하나의 정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일한 형태의 청구항에 대해 기재요건이나 실시가능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양의 실시예와 실험 데이터가, 관련 기술의 발달이나 다양화에 따라 달리 요구될 수 있기 떄문에, 연구자나 특허실무자의 업무를 더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명세서 기재요건 (written description)과 실시가능 요건 (enablement)은 상호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서로 별개의
발명의 구성요소를 물리적 구조나 재료 등의 직접적 구성요소가 아니라 그 구성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기능, 효과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청구항이 구조적인 구성이 아니라 그 구성을 이루는 기능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기능적 한정요소(functional limitation)라고 합니다.
특허심사지침서(the Manual of Patent Examination Procedure, MPEP) 2173.05(g)에서 아래와 같이 기능적 한정요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thing inherently wrong with defining some part of an invention in functional terms. Functional language does not, in and of itself, render a claim improper.”
하지만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기능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번 달 초 American Axle & Manufacturing v. Neapco Holdings에서 특허 적격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American Axle & Manufacturing Inc. (AAM)의 미국 7,774,911 특허 (‘911 특허)는 자동차의 구동축 (drive-shaft)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구동축에 관한 기술은 오랫동안 개발 되어왔으며 구동축이 회전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모드의 진동과 그에 따른 소음을 줄이려는 다양한 해결책 또한 개발되어 왔습니다.
자동차의 구동축은 일반적으로 진동을 줄이기 위한 라이너 (liner)와 함께 만들어집니다. 구동축의 진동은 세가지 모드가 있는데 세로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며 생기는 bending mode, 접선
미국 특허청구항을 들여다보면, 늘상 보게 되는 단어가 wherein입니다. 이는 앞서 명시된 청구항 구성요소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종종 사용됩니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이를 wherein clause 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wherein clause는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고려될까요?
판례는 방법청구항의 경우, wherein clause가 방법청구항의 구체적인 스텝을 실행함에 따른 결과를 단순히 묘사함에 불과한 경우, 이를 청구범위 해석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녹내장 치료방법 청구항에 기재된 wherein clause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기 발명의 특징은 종전에 0.2% w/v brimonidine tartrate를 녹내장 치료를 위해 하루 3번 복용하던
얼마전에 영국의 Surrey 대학교에서 미국과 그외 여러 국가에 수색/구조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래쉬 기구와 음료 용기에 대한 특허출원을 했는데, 이 두가지 발명 모두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AI 시스템만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순전히 AI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각국 특허청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정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I나 완전 자동화된 기계에 대한 열망이나 두려움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의 명령으로 크레타 섬에
지난 2019년 7월 29일,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Amgen의 균등침해가 성립되지않아 Coherus가 Amgen의 특허번호 8,273,707(이하 ‘707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미국 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에 따르면 특허를 받은 제품이나 프로세스가 문자 그대로의 청구 범위를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가 침해 될 수 있습니다. 균등론의 목적은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청구 된 발명의 사소한 혹은 아주 작은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침해자가 특허 발명을 훔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Amgen은 Coherus를 상대로 hydrophobic interaction chromatograph(이하 “HIC”)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정제하는 방법과 관련된 ‘707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한 여러 요건 중에, 최초 우선권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국 출원을 하여야 하는 요건과 더불어 “동일 출원인” 요건과 “동일 발명” 요건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우선권 주장을 하는 절차/형식 상의 요건을 국가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동일 출원인”과 “동일 발명”의 요건에 대해 최근에 있었던 유럽특허청 이의신청부 이의결정과 미국특허청 항고심판원의 IPR 개시결정을 들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동일출원인”요건
미국 특허법에서는 “동일 출원인” 요건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출원과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는 제2 출원사이에 적어도 한명의 발명자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동일 출원인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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