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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19AI, AI 발명자, AI 심사기준, USPTO, 기계학습

AI 발명에 관한 이슈: 미국특허청 AI 발명 관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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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영국의 Surrey 대학교에서 미국과 그외 여러 국가에 수색/구조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래쉬 기구와 음료 용기에 대한 특허출원을 했는데, 이 두가지 발명 모두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AI 시스템만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순전히 AI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각국 특허청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정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I나 완전 자동화된 기계에 대한 열망이나 두려움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의 명령으로 크레타 섬에 살고 있던 연인 유로파를 지키기 위해 완전자동화된 거대한 청동 로봇인 탈로스(Talos)를 만들게 하여, 탈로스로 하여금 크레타 섬 전체를 하루에 세번씩순찰하도록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AI 혹은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의 기술은 컴퓨터나 통신 등의 기술분야 뿐만이 아니라 제약/헬스산업에서도 나날이 그 중요성과 적용범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임상의 설계및 진행에 AI를 도입하여 사람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고, 연구개발단계에서도 일단 타켓 바이오마커가 선택되면 그 타겟에 결합하는 의약 화합물의 스크리닝, 디자인, 최적화에는 AI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wearable device나 가정용 유전자 검사, 서치 엔진과 온라인 쇼핑, 소셜 미디어등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들은 수많은 기업들의 마케팅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AI 발명과 광범위한 이용에 따른 윤리적/철학적 이슈는 별도로 하고, 특허법상으로도 AI가 이용되는 발명의 특허성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혹은 AI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은 어떻게 발명자를 정할 것인지 등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AI의 실행에는 어느 정도는 컴퓨터에 의한 실행 (computer implementation)이 필요하고, 그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발명자, 개발자 혹은 시스템 사용자에 의한 개발과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반면,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처럼 온전히 AI만에 의한 발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특허법(35 U.S.C. § 100(f))에 따르면 ‘개인(individual)’ 만이발명자가 될 수 있고 종종 다른 나라에서도 ‘자연인(natural person)’만이 발명자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출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발명자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라고 믿는 것을 확인하는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AI system이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지의 이슈가 있어, 적어도 현행 미국특허법상으로는 AI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을 클레임하는 특허출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2018년에 Ninth circuit은 원숭이는 미국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소위 “monkey selfie 소송”). 그리고 미국특허법 하에서는 발명자가 원천적으로 특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회사는 발명자로부터 양도를 받아야만 특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26일 미국특허청은 Director’s Forum을 통해 AI 발명의 특허와 관련된 공중의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AI 발명의 특허와 관련하여 신뢰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심사기준이 필요한 지 혹은 새로운 종류의 법적 보호가 필요한 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아래와 같은 12개의 질문사항을 갖고 공중의 의견을 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AI를 이용하는 발명 및 AI에 의해 개발된 발명을 통상 “AI 발명”이라고 칭한다. 그러면 이런 AI 발명의 요소 (elements)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AI를 훈련하고 AI가 기능을 수행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데이터에 대한 알고리즘의 훈련; 알고리즘 자체; 자동화된 공정을 통해 얻어진 AI 발명의 결과; 이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에 적용될 정책/무게점; 그외 다른 요소들.
  2. 자연인이 AI 발명의 착상(conception)에 기여하고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예를 들면, 알고리즘의 설계 및/또는 적응화;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데이터의 구조설계; 데이터에 대한 AI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얻는 행위.
  3. 발명의 착상에 자연인 이외의 개체 (entity)가 기여한 발명의 경우를 고려하여, 발명자적격과 관련된 현행 특허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4. 자연인으로부터 발명을 양도한 회사 혹은 자연인 이외의 개체가 AI 발명에 대한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발명을 창조하는 결과를 낳게 한 AI process를 훈련한 회사가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가?
  5. AI 발명에 독특하게 적용될 특허적격성 (eligibility) 요건이 필요한가?
  6. AI 발명에 독특하게 적용될 명세서 기재요건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 현행 법상, 컴푸터에 의해 수행되는 (computer-implemented) 발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청구된 기능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충분히 기재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사람의 개입이나 지식이 없이 학습/훈련 과정을 통해 진화하게 될 수많은 숨겨진 레이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deep-learning 시스템의 경우, 명세서 기재요건 (written description)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다 상세한 발명의 설명이 필요한가?
  7. 불예측성이 매우 높은 AI 시스템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어떻게 AI 발명의 실시가능요건 (enablement)을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가?
  8. AI때문에 당업자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영향을 들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당업자의 수준을 AI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는가?
  9. AI 발명에 독특하게 적용될 선행기술과 관련된 고려사항이 있는가?
  10. AI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예를 들어 데이터 보호권이 필요한가?
  11. AI 발명의 심사에 포함시켜야 할 AI 발명에 독특한 다른 이슈가 있는가?
  12. 미국특허청의 AI 발명 특허부여와 관련된 정책과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특허기구의 관련 정책 또는 실무.

위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27일자 연방관보에 발표되었고,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이나 코멘트는 발표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2019년 10월 11경까지 mailto:AIPartnership@uspto.gov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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