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03, 2019101조, 특허적격성
지난 2019년 6월 25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셀스핀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민사소송규정(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12(b)(6)[1] 조항에 의거해 각하한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셀스핀이 소유한 네 개의 특허[2]가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판결하였고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소송 각하 결정은 기존Aatrix[3]와 Berkheimer[4] 판례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셀스핀의 네 개의 특허들은 동일한 명세서에 기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캡처 장치를 모바일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자가 데이터 캡처 장치의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게시 할 수 있도록하는 것과 관련 되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94 특허의 첫번째 청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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