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30, 2019존속기간, 특허전략, 특허출원, 특허심사
1995년 6월 8일에 개정된 미국특허법에 따르면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은 미국출원일로부터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 1995년 법 개정이전에는 특허출원일과 무관하게 특허발행일 (issue date)로부터 17년이었다. 위 20년의 기간은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고, 또는 단축되는 결과를 낳게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한국의 대법원이 한국등록특허 제 386487호에 대해, 연장의 근거가 되었던 식약청 허가의 대상이 된 솔리페나신 숙신산염 뿐만이 아니라, 염변경이 이루어진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도 연장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판결 (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다245789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2004년 미국순회항소법원이 Pfiz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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