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10년에 시작된 Google과 Oracle의 Java코드 사용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 대해, 지난 4월 5일,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6:2로, 과반수에 의해 Google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미 대법원은, Google이 Java S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일부 declaring 코드를 Google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된다고 판결하며, 하급심의 결정을 파기(reversed)하고 반송(remand)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특성 상 기능적(functional)이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 개념(concept)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 대법원은 언급하며, 본 소송에서 Google의 일부 Java코드 사용은 공정 사용에 해당되지만, 그렇다고 본 결정으로 인해 기존의 공정 사용 판례가 뒤집히거나 바뀌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크게 두가지의 쟁점을 논하였습니다. 첫번째, 복제된 일부 코드에 대해 Java SE의 소유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였고, 두 번째, 만약 가능하다면, Google의 일부 코드 복제는 공정 사용에 해당될 것인가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미 대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Java SE 코드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copyrightable) 대상이라고 가정을 한 후, 과연 Google의 사용이 공정 사용에 해당되는 지에 더욱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저작권 법에 의하면, 공정 사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미국 대법원은 모든 요소가 Google의 공정 사용을 옹호한다고 하였습니다. 첫번째 요소에서 법원은 주로 ‘과연 현재 쟁점이 된 무단 사용이 변형된(transformative) 사용인지’를 보는데, 미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Google의 사용이 변형적(transformative)이라고 하였습니다. Google은 단지 프로그래머들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복제하였으며, Google의 목적은 다른 환경(스마트폰)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었으므로, 저작권의 기본 입헌 목적(constitutional objective)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코드는 일부 declaring 코드로, 대법원은 declaring코드와 implementing 코드를 구별하면서, declaring 코드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소들과 아주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implementing 코드에 비해 본질적으로 공정 사용에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Google이 복제한 11,500줄의 코드는 프로그래머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가져왔고 그 또한 전체 API 의 고작 0.4% 밖에 되지 않으므로, 세번째 요소도 Google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요소에서도, Google이 복제한 코드를 사용하여 구축하려는 새 스마트폰 플랫폼은 Java SE의 시장 대체재(market substitute)가 아니며, 현 소송의 사실관계(facts)에서 Oracle의 저작권 행사를 인정한다면 창조성(creativity)과 관련하여 공중에게 해를 (creativity-related harms to the public) 끼칠 위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결정에 반대한 소수의 대법관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원본(copyrighted material) 보다는 Google의 행동에 의한 실질적 파급효과에 더 초점을 맞추며, Google의 행동이 Oracle의 비즈니스 모델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판결의 다수 결정(majority)이 declaring 코드와 implementing 코드를 구별하였지만, 소수의견에서는, 이 두 가지 코드 모두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구성이 되므로 두 가지의 코드에 대한 저작권 보호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여러 분야와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의 기본이 될 수도 있는 declaring 코드를 일부 사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각종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소규모 회사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일부 대법관의 반대 의견처럼, 프로그램을 만드는 큰 회사들에게는 본인들의 작업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불확실해진 판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