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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8, 2020Uncategorized

애플(Apple Inc.)의 對특허전문업체(Patent Troll) 전략 – 반독점법(Antitrust Law)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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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특허 이슈는 아닙니다만, 최근 특허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소송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특허법(patent law)과 늘 상보(相補)관계에 있는 반독점법(antitrust law)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플(Apple Inc.) 만큼 특허전문업체(patent assertion entity, non-practicing entity or patent troll)로부터 특허 침해소송을 많이 당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2020년 10월26일 현재 법원기록을 보니, 애플이 피고나 원고로 진행중인 특허관련 소송(항소심 포함)이 205건인데, 80% 이상이 특허전문업체와의 소송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수년간 애플을 괴롭혀온 특허전문업체를 꼽자면, VirnetX와 Uniloc Corporation(이하 “Uniloc”)을 들 수 있습니다.  VirnetX의 경우, 미연방대법원까지 가는 1차 소송을 통해4억4천만불의 배상금(damages)을 애플이 지급해야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고, 2차 소송은 연방항소법원을 거쳐서 애플이 5억3백만불의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지난 10월말에 받아냈습니다. 한화로 총 1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한편, Uniloc의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애플과의 25개 소송을 통해서 애플이 적게는 26억불 많게는 51억불까지의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1월 애플이 전혀 다른 對특허전문업체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바로 Uniloc, Seven Networks LLC.(이하 “Seven Networks”) 등 9개의 특허전문업체들과 이들의 지주회사인 Fortress Investment Group(이하 “Fortress”)을 특허매집(patent aggregation)과 특허권 남용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원래 인텔(Intel Corporation)이 시작했는데 애플이 가세하여, 전통적으로 반독점법 피고업체들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IT업계 공룡들인 애플과 인텔이 공동원고(co-plaintiff)가 된 사건입니다.  특히, 애플은 지난해Seven Networks로부터 대형 특허소송을 당한 바, 그러지 않아도 Uniloc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었는데(2020년 10월26일 현재 Fortress자회사들과 애플이 소송중인 케이스는 약 57개나 됩니다), 이 참에 이 두 개의 특허전문업체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Fortress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통해, 특허전문업체들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에서, 애플과 인텔은 Fortress가 Uniloc, Seven Networks등의 자회사들을 통해서 특허를 대량 매집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반독점법 위반 선언 및 그에 따른 애플과 인텔에 대한 적절한 배상, Fortress와 그 자회사들이 컨트롤하는 모든 특허 라이센스 계약들의 무효, 해당특허들의 권리행사불가(unenforceable) 판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허전문업체들에게 유리한 텍사스에서의 특허소송 대신,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Fortress의 특허 트로울(troll) 사업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유사한 특허전문업체들의 소송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애플과 인텔은 소장(complaint)에서, Fortress가 대규모 특허 매집과 자회사들을 이용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많은 특허소송을 통해, 그 중에 적어도 하나만 성공해도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Fortress 조종하에 Uniloc 혼자서만도 2017년 이후 130개의 특허소송을 스마트폰 업체들 및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들에게 제기하면서 과도한 로얄티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하고 반시장적인 소송남용을 해왔고, 표준특허들의 경우, 표준특허권자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도 회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애플과 인텔은, Fortress의 대규모 특허 매집을 조목조목 꼬집었는데, Fortress가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따로따로 보유하던 그 많은 특허들을 라이센싱과 소송 목적으로 매집하여 1,000개 이상의 하이테크분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허들이 전자기기들의 보완적이고 부차적인(complementary and secondary) 기술을 커버함으로 인해, 본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보완적이고 부차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Fortress나 그 자회사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로얄티를 지불할 수 밖에 없어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라이센싱되는 특허들에는 무효 가능성이 많은 아주 약한(weak) 특허들도 포함시킴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Fortress는 애플과 인텔이 헌법에 보장된 특허권 행사를 방해할 분명한 목적으로 이러한 전례없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도대체 어떤 제품과 시장에서 Fortress가 얼마나 과도한 로얄티를 부과했는지 명시하지도 못했다고 응수했습니다.  또한, Fortress의 특허권 행사는 애플이나 인텔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행사에 금전적 제약을 받는(소송비용 과다로 인해) 발명가들을 대신하는 것인 바, 어떤 독점으로 애플과 인텔이 어떠한 피해를 본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연방 법무부(Justice Department)도 이 소송에 가담해서 Fortress를 옹호하면서, Fortress가 보완적이고 부차적인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매집하는 것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통적으로, 반독점법 위반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달리 미연방 법무부는 특허권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법정 의견서를 자주 제출합니다. 

이러한, Fortress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지난 7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연방규정 Rule 12(b)(6)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Fortress가 경쟁을 저해한 시장(product market)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였으며, 반독점법이 적용될 시장을 너무 넓고 애매하게(vague and overbroad)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인용한 바, Fortress가 경쟁을 저해한 하이테크가 스마트폰 분야인지 냉장고 분야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Fortress의 특허매집과 라이센싱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송의 주제를 다루기도 전에 기각될 만큼 반독점법 소장이 부실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애플과 인텔은 물러서지 않고, 법원이 허가한 바, 지난 8월에 소장을 수정하고 보강하여 제출하면서 법원에 다시 Fortress의 반독점법 위반 선언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수정된 소장(amended complaint)에서 애플과 인텔은 Fortress 자회사별로 제기한 소송들과 기술 분야, 관련 특허들을 세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지적한 반독점법 해당 시장으로 모바일 기기들간의 통신, 네트워크 기반 음성 메시징,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로컬 캐쉬 저장관리, 메모리 공유, 기기 인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건강관리, 반도체 제조공정, 디지탈 저작권 관리 분야 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Fortress의 특허 매집이 특허권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ortress의 특허권 남용으로 인해 적어도 원고가 과도한 특허소송에 직면하고, Fortress로 인해 특허 경쟁이 줄어든 시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Fortress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9월 중순, 애플과 인텔이 여전히 어떤 시장에서 반독점행위가 발생했고, 어떻게 피해를 보았는지, 어떻게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모의나 담합이 있었는지 적시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주장했던 보완적이고 부차적인 기술분야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Fortress는 애플과 인텔의 이번 소송이 정당한 특허소송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소송에 불과하며, 부당하고 전례없이 반독점법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애플과 인텔의 수정 소장 및 Fortress의 소송 기각요청(motion to strike)이 제출된 지 이제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법원이 과연 이번에도 소송을 기각할 지, 아니면, 소송 기각 요청을 거절하고 본격적인 반독점법 소송이 진행될 지는 한 두 달 이내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만약에 소송이 기각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구체적인 Fortress의 반독점법 위반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우기, 그러한 반독점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Fortress와 그 자회사들이 체결한 모든 라이센스 계약들을 무효화하고 해당 특허를 행사 불가능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내기는 난망하다고 봅니다.

한편, 이번 소송이 애플과 인텔의 대특허전문업체 대항을 위한 전혀 새로운 수단이라는 점 이외에도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우선, Fortress라는 특허전문 지주회사가 모두들 잘 아는 소프트뱅크(Softbank Group Corp.; 이하 “소뱅”)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소뱅이 특허 트로울에 투자한 것입니다.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 소뱅이 특허에 아주 관심이 많다는 것은 2016년 소뱅이 모바일 기기 중앙처리장치(CPU) 최강자인 영국의 Arm Holdings(이하 “Arm”)를 320억불에 인수할 때에도 잘 알려졌었으니까요(Arm이 가지고 있는 특허와 라이센싱 계약의 비중이 아주 컸습니다), 비록 지난달 소뱅이 Arm을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선두업체인 엔비디아(Nvidia Corp.)에 400억불에 넘기는 거래를 마쳤지만요(아직 각국 정부의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Fortress 반독점 소송은 위에서 잠시 언급한 Seven Network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을 전환점으로 하여 제기되었는데, 이 Seven Networks 소송은 이달(10월) 초에 상호 합의하에 종결되었습니다. 얼마를 물어주더라도 빨리 종결하고 Seven Networks의 모회사인 Fortress 반독점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Seven Networks 소송을 끝으로 애플을 특허전문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텍사스 연방동부지방법원에서 제소하기는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애플을 이 곳에서 제소할 수 있었던 근거가, 텍사스 연방동부지방법원 관할 지역인 Frisco와 Plano에 로컬 애플 스토어 두 개가 있어서, 이 지역이 애플의 정상적인 사업 거점을 가진 곳(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1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even Networks로부터 피소 당한 직후, 애플이 텍사스의 대표적인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곳의 애플 스토어들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이번 블로그를 마치지만, Fortress 소송 건은 중요한 결정이 나올 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잠시 언급한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따른 CPU와 GPU 등 반도체 핵심 특허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기회를 봐서 써보겠습니다.

 

12017년 5월 연방대법원이 TC Heartland v. Kraft Foods Group Brands 케이스를 통해, 특허소송 관할지(venue)는 (1) 피고가 법적으로 거주(resides or place of incorporation)하거나, (2) 피고가 특허침해를 범하고 정상적인 사업 거점을(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가진 곳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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