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3월5일, Apple이 무려 11억불이 걸려있는 캘리포니아 기술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이하 Caltech)와의 특허침해소송 핵심특허를 무효화(invalidate)하는데 최종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이날, 미국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이 미국특허청의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이 유효(valid)하다고 판단했던 Caltech의 미국특허 US 7,116,710 (이하 ‘710 특허)가 유효하다고 최종 판시한 것입니다. CAFC의 이번 판결은 의견서(opinion)가 없는 non-precedential order로서 PTAB의 2018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결과를 확인(affirm)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CAFC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들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710특허와 다른 2개의 미국특허들(US 7,421,032와 US 7,916,781)에 대하여 침해 배상액(damages)으로 Apple과 Broadcom(Apple에 해당 통신반도체칩 공급)이 Caltech에게 무려 11억불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상액은 지난 1월말 캘리포니아중부연방지법(the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이 판결한 것으로서, Apple과 Broadcom이Caltech의 특허 3개를 침해한다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11억불이라는 배상액은 특허침해소송 배상액 역대 6번째에 해당합니다. 11억불중 Apple 몫인 8억 3천8백만불(나머지는 Broadcom의 2억 7천만불)이 비록 Apple의 이틀 매출에 불과하지만, 만약 이 금액이 확정된다면 Apple이 물어주는 가장 큰 특허침해 배상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Apple이 VirnetX Holdings라는 라이센싱 회사와의 소송에 패소해서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아주 크지만(현재 CAFC 항소중), 이번의 Caltech 배상액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카네기 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이 미국 반도체 회사인 Marvell로부터 얻어낸 7억5천만불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현재 Apple과 Broadcom이 배상액 판결 에 대하여 따로 CAFC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최종 배상액이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그동안의 CAFC 판례로 비추어 보아 최종 배상액이 11억불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비록, 재판에서 양측 변호인들이 배상액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제시한 금액들이 있지만 최종 판결은 비전문가들인 배심원들이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Caltech의 특허들이 모두 무선통신과 WiFi 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채널코딩(channel coding/decoding) 관련 기술이라는 점에서, Apple과 Broadcom의 침해품목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배상액이 줄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견해도 만만찮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Caltech 소송의 향후 전개과정(특히 어떻게 Apple이 배상액을 줄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써보겠습니다. 아래는 지난 1월 29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지법의 배심원 판결문입니다. 3개의 특허를 침해하며(고의침해는 아님), 배상액은 Broadcom이 $270,241,171이며 Apple은 $837,801,178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