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Oil States v. Greene’s Energy에서 미국 대법원은 미국 개정 특허법 (이하 AIA)의 IPR 제도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IPR제도가 AIA이전에 이슈된 특허 (이하 pre-AIA 특허) 에 소급 적용 되는 것인 합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Celgene Corp v. Peter (Fed. Cir. 2019) 에서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pre-AIA 특허에 IPR 제도를 적용하는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Celgene은 항소시에 헌법 수정 제 5호의 수용조항(takings clause)은 사적 소유물은 공적인 사용을 위해 정당한 보상이 없이 수용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개정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IPR (Inter Partes Review), PGR (Post-Grant Review), CBM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리뷰로 가장 바빠진 곳이 바로 특허청 심판원(PTAB)일 것입니다. 이는 2011년 기준 100여명 남짓하던 심판원 판사들 숫자가 AIA개정안이 통과된 2011년 9월 16일 직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약 270여명에 이르고, AIA가 실행된 2012년 9월 1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만 여개의 AIA 심판이 신청(약 90%는 IPR)되었다는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AIA 심판 절차를 설명하는 심판실무지침(이하 “지침”)을 2012년 8월에 최초로 발간하였으며 2018년 8월 지침 업데이트를
미국 특허법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에는 발명의 실시가능 기재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이 있습니다.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설명과 특허출원 당시 (우선일까지 소급) 알려진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과도한 추가 실험 없이 발명을 실시(make and use the invention)할 수 있을 것을 요합니다. 특허제도의 근간은 발명자가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는 발명의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 기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추가 실험 없이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
지난 2019년 6월 25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셀스핀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민사소송규정(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12(b)(6)[1] 조항에 의거해 각하한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셀스핀이 소유한 네 개의 특허[2]가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판결하였고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소송 각하 결정은 기존Aatrix[3]와 Berkheimer[4] 판례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셀스핀의 네 개의 특허들은 동일한 명세서에 기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캡처 장치를 모바일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자가 데이터 캡처 장치의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게시 할 수 있도록하는 것과 관련 되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94 특허의 첫번째 청구항은
2019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심판원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이IPR 신청(petition) 제척 기간의 초과를 이유로 IPR 개시를 거절한 것에 대하여, IPR 신청인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척기간은 취소된 소송에도 적용 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상고허가신청(writ of certiorari)을 허가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Click-to-Call Technologies, LP v. Ingenio, Inc.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IPR 신청 제척기간 (one year time-bar)이란 35 U.S.C. § 315(b)[1]에 명시된 것으로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고 소장(complaint)이 피고에게 전달된 날(service date)로부터 IPR 신청서(petition)을 제출할 수 있는 일 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지난
지난 2019년 6월 14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주(州)정부에게 주어지는 주권면책특권(State Sovereign Immunity)이 IPR(Inter Partes Review) 절차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블로그에서, 부족 주권면책특권이 IPR 방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앨러간(Allergan)의 모호크 부족으로의 특허 양도 이야기와 함께 2018년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Saint Regis Mohawk Tribe v. Mylan Pharm.)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주권면책특권은 미국수정헌법 11조에 기반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construed to extend to any suit in law or equity, commenced or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미국 대법원은 미 연방정부기관인 우체국은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AIA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세 종류의 무효심판 (IPR; PGR 및 CBM)은 미국 특허심판원 내의 절차로, 무효 입증 책임의 기준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 법원에서의 무효 입증 책임의 기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보다 낮고, 그 진행속도가 빨라서 그간 인기를 얻어 왔습니다.
상기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미국 우체국에 대하여 특허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우체국은 특허 무효심판(covered-business-method review)을 청구하였습니다.
AIA
이번 블로그에서는 특허라이센스 계약과 관련된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non-precedential[1])에 대해 다뤄 볼가 합니다. 본 판결에서의 주요 문제는 라이센스 계약서에 포함된 no-challenge 조항과 forum selection 조항이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USPTO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절차로 확대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Dodocase는 VR headset과 관련된 세 개의 특허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2] MerchSource는 VR headset 유통 업체이구요. 2016년 10월 4일, Dodocase와 MerchSource는 Dodocase의 세 개의 특허들을 다루는 마스터Master License Agreement (“MLA”)를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MLA는 다음과 같은 no-challenge 조항과 forum selection 조항을 포함합니다.
6.4 MerchSource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생명과학 스타트업 회사인 Emigen Molecular Sequencing은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정보 mapping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자이자 CEO인Lisa Ruiz-Donovan은 본인과 가족,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창업을 하고 2기 임상까지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허가를 받기 위한 3기 임상과 그 이후의 상업화를 위한 투자를 받기 위해 성과없이 수많은 투자자를 찾아다닌후, 비밀에 둘려싸여 있는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베스트셀러 “At Any Cost”의 저자인 Anne Montgomery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 기술을 수많은 환자들에게 제공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할 수
이번 주 미국 대법원은, 그 동안 많은 혼선을 빚어 온, 파산신청자(debtor)가 기존에 허여하였던 상표(trademark) 라이센스를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거절(reject)했을 경우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상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사용자(licensee)에게 부여된 권한을 연방 파산법(11 U.S.C. §365(a))에 따라 파산자가 일방적으로 폐지(rescind)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전에는 불분명했는데, 5월 20일에 나온 Mission Product Holdings Inc. v. Tempnology, LLC판결에서 대법원은 상표권 역시 재산권이므로 파산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에서 부여된 상표권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의류 회사인 Mission
지난 4월 18일, 전자거래 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에서의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한 발명에 대해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판시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Trading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v. IBG, LLC).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발명내용(즉, 전자거래 시스템의 유저 인터페이스)을 가진 여러 개의 특허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특허적격성 및 CBM(Covered Business Method) 적격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특허권자 Trading Technologies는 주식을 거래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고 2010년부터 여러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특허는 미국 특허 제6,772,132호(이하 ‘132
Amazon은 2019년 5월 현재 전세계 12개국에서 Digital Marketplace를 통해서 무려 3억5천3백만개의 제품들(상품식별자 SKU기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 Apple에 이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던 Amazon이 운영하는 Amazon.com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Amazon의 주목할 만한 사업 방식은, 제 3자가Amazon의 전자상거래(e-Commerce) 서비스를 이용해서 Amazon.com에 자신의 상품을 등록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3자 판매방식이, 이제는Amazon.com 판매액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Amazon이 직접 판매(“shipped and sold by Amzon.com”)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제3자 판매방식에는, 적지 않은
미국 특허법에서 발명은 발명의 착상(conception of the invention)과 발명의 구체화 (reduction to practice), 두 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발명의 착상이란 발명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발명자의 머리 속에 자리잡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발명의 구체화는 발명을 실제로 만들어 내거나 (물건발명의 경우 프로토타입 제조, 방법발명의 경우 방법의 실시;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특허출원 (constructive reduction to practice)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명의 착상에 기여해야하며, 발명의 구체화에만 개입한 경우 발명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건발명을 제조하기 위하여 고용된 테크니션, 논문의 저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의
지난 2019년 2월 22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발명주체(Inventorship)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Frantisek Hrabal(이하 “Hrabal”)은 체코(Czek Republic)에 있는 코다社(CODA Development S.R.O.)의 CEO이자 자체 팽창 타이어 (Self-Inflating Tire Technology) 기술 발명가입니다. 2008년, 세계 3위 타이어업체인 굿이어(Goodyear)는 코다의 SIT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회의을 주선하였고, 회의가 열리기 전, 양쪽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SIT기술 개발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5일, Hrabal은, 굿이어의 연구개발담당 대표인 Robert Benedict(이하 “Benedict”)를 포함한 굿이어 관계자들과 첫 회의에 참석하였고 코다의
속보 – Breaking News
어제, 4월16일 화요일, Apple과 Qualcomm이 모든 다국적 소송 취하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말 브레이킹(breaking) 뉴스입니다. 지난 2년 조금 넘는 기간동안 치열하게 진행되어 온 양사간의 반독점(Antitrust), 특허, 계약위반 등 최대 300억달러에 이르는 소송들이,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샌디에고(San Diego) 연방지방법원에서의 반독점 소송의 재판이 시작된 첫째날(4월15일) 배심원 선정(jury selection)에 이어, 둘째날인 어제(4월16일), 양측 대리인이 재판 개시 변론(opening statement)을 하는 와중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1. 역설적인 합의
제가, 이번 블로그의 부제를 “역설적인 합의”라고 달게 된 이유는, 샌디에고 법정에서 Apple의 대리인이, Qualcomm의
미국 특허청은 최근 2019년 2월 1일, Patent and Trial Appeal Board (“PTAB”)에서 결정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Ex Parte Smith (Appeal 2018-000064)를 지난 1월 발표했던 수정된 35 § 101 에 따른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 (Revised Subject Matter Eligibility Guidance)을 적용한 참고적 결정(informative decision)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PTAB의 결정은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 추상적 아이디어가 실질적 활용(practical application)에 통합될 경우 특허적격성을 지닐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청구항은 하이브리드 트레이딩에 관한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A method of trading derivatives in a hybrid exchange system
Hello IP Law 블로그 저자인 이선희, 박현석 변호사를 비롯한 슈그루 마이온 (Sughrue Mion) 변호사들이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KOREA PHARM & BIO 에 참석합니다. 행사 일환으로 4월 18일 목요일에는 바이오, 제약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라이센싱 이슈를 오전 세션에, 소송 이슈를 오후 세션에 소개하는 종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바이오, 제약 업계 전문가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신청 링크
https://www.koreapharm.org/kor/seminar/seminar.asp
프로그램
날짜 : 2019 년 4 월 18 일
장소 : 킨텍스 1전시장 5홀 내 Seminar J
개요 : 수익 창출을 위해 활용할 수
이번주는, 2월에 기고했던 미연방공정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퀄컴간의 반독점(Antitrust) 소송에 대한 블로그에 이어, 지난 3월15일 판결이 나온 퀄컴과 애플의 연방법원 특허침해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이 블로그 초안을 마친 직후인 3월26일 늦게 퀄컴과 애플의 미연방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특허소송 최종결과(Final Determination)가 나오는 바람에, 3월15일 연방법원 판결이 향후 어떻게 확정되거나 전개될 지가 더 궁금하게 되었습니다만, 일단, 3월15일 소송을 다루면서, ITC 소송 이야기도 곁들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San Diego) 연방법원에서 있었던 이 소송은, 2017년 7월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6개의 무선통신 스마트기기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한 이후,
IPR 제도하에서 두 개 이상의 IPR을 병합(joinder)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 315(b) 조항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IPR을 신청해야하는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 315(c) 조항에 따른 IPR의 병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의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도 IPR 심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315(b): “The time limitation set forth in the preceding sentence shall not apply to a request for joinder under subsection (c)“).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은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에도 자신이
미국 특허실무에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선행문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재란 명시적 기재를 일반적으로 의미하지만,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법 논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재성(inherency)에 기초한 경우 입니다. 즉, 선행문헌이 명시적으로 발명의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발명의 구성요소가 필연적으로 선행문헌의 구성상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선행문헌이 발명의 구성요소를 내재적으로(inherently) 개시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쳐서 진보성 흠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2019년 3월 8일) 발행된
이번주에는, 지난 2019년 3월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두 개의 저작권(Copyright) 소송 판결들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하나는, 저작권 소송에서 소송 비용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저작권 등록 신청만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 Rimini Street, Inc. v. Oracle USA, Inc.
이 Oracle 사건은 저작권법 505조 (Section 505 of the Copyright Act)의 해석을 다루었습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측에게 총 비용(full costs)을 지급할 것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1] 그런데, 여기서 “총 비용”이란 용어가 과연 일반적인 소송 비용을
이번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Continental Circuits LLC v. Intel Corp에서 아리조나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이 잘못됐다며 취소 환송 (vacate and remand) 시켰습니다. 특히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은 명세서의 내용을 부적절하게 적용(incorporate)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Continental은 치아와 유사한 다층 전기 구조와 이를 형성하는 기술에 대한 7,501,582 특허를 비롯한 유사한 특허들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Intel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82 특허는 명세서에 다층 전기 구조를 형성할 경우 고온으로 인해 갈라짐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실시례(best mode)로 “slowed and/or repeated etching”을 설명하며 “single
2019년은 정보통신업계에서 4G/LTE 시대가 5G 시대로 넘어가는 첫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퀄컴(Qualcomm)을 비롯하여, 삼성전자(SEC), 인텔(Intel), 화웨이(Huawei), 미디어텤 (MediaTek) 등이 개발한 무선통신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시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5G시대의 도래는, 한쪽에서 미국연방무역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퀄컴 간의 반독점 소송 재판 (trial)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1월 미국 FTC가 퀄컴을 무선통신 칩셋 관련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연방법원에서 제소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2년이 지난 2019년1월 드디어 최종 심리가 개시되어 양측의 법적 공방이 3주간 이어졌고, 1월29일
저희 블로그에서 올 1월 7일 미국 특허청에서 발표한 35 U.S.C. §101의 수정된 가이드라인(2019 Revised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Guidance; “2019 PEG”)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수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청구항이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Step 2A를 2단계(2-prong)로 나누어 Step 2A의 Prong 1에서 청구항이 사법적 예외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지 판단하고, 만약 명시할 경우 Step 2A의 Prong 2에서 그 사법적 예외가 유용한 적용(practical application)으로 통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청구항이 사법적 예외를 기재하고 있고, 그 사법적 예외가 유용한 적용으로 통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Alice/Mayo Step
1995년 6월 8일에 개정된 미국특허법에 따르면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은 미국출원일로부터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 1995년 법 개정이전에는 특허출원일과 무관하게 특허발행일 (issue date)로부터 17년이었다. 위 20년의 기간은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고, 또는 단축되는 결과를 낳게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한국의 대법원이 한국등록특허 제 386487호에 대해, 연장의 근거가 되었던 식약청 허가의 대상이 된 솔리페나신 숙신산염 뿐만이 아니라, 염변경이 이루어진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도 연장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판결 (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다245789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2004년 미국순회항소법원이 Pfizer v.
2013년 AIA 개정이전 미국 특허법 102(b)는 미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미국에서 발명을 판매(sale)한 경우, On-Sale Bar의 적용을 받아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규정에서의 판매는 판매의 제안 (offer for sale) 행위를 포함하며, 공개된 판매행위 (public sale)와 비밀리에 진행된 판매행위 (secret sale)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AIA 개정이후, 미국 특허법은 102(a)(1)에서 다음과 같이 On-Sale Bar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지난 1월 4일, 미국 특허청은 기능식 청구항[1]에 대한 35 U.S.C. §112 요건의 새로운 심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심사지침은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음) 심사관들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고 특허출원을 심사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에 발표된 지침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식 용어에 상응하는구조를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법에선 “means”나 “steps”라는 용어를 청구범위에 기재하게 되면 이를 기능식 청구항으로보고 §112(f)에 따라
미국 특허청은 지난 1월 7일 35 U.S.C. §101에 따른 특허적격성과 관련된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미국 대법원이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을 내린 뒤로 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청구항들의 경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특허 유/무효 판단 기준과 특허청의 특허적격성 심사기준은 많은 혼선을 빚어왔으며 이에 대해 미국 특허청은 수차례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유사한 기술에 관한 특허 청구항들의 특허적격성 여부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리는 등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특허청 심사관과 출원인은 각각에게 유리한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종종
한국 특허제도에 있어서 우선 심사제도와 유사하게, 미국 특허제도에도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Track One Prioritized Examination,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그리고Accelerated Examination이 흔히 알려져있고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본 지면에서는 면역요법에 기반한 암치료 관련 특허출원의 심사를 단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Patents 4 Patients (환자를 위한 특허 파일럿)로 Cancer Immunotherapy Pilot Program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본 제도는 암치료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National Cancer Moonshot initiative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1일 미국 특허청에서 마련한 제도로서, 최근 2020년
AIA에서 새롭게 도입된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의 무효심판 절차인 CBM(Covered Business Method)은 102조, 103조 뿐만 아니라 101조와 112조 등의 다른 무효사유 또한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IPR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CBM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CAFC 케이스(Secure Axcess v. PNC Bank)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CBM 리뷰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PTAB의 폭넓은 “금융 활동” 의미의 해석을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사건이 12월 10일 나왔습니다(Unisone v. Life Techs).
AIA 18(d)(1)조에 명시돼 있는 CBM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 purposes of this
This website does not track your personal or demographic information, only anonymous usage statistics. To ensure that you are not tracked, we have blocked all embedded content from third party sources like YouTube and SlideShare. Click "Accept Cookies" to enable third-party content. To learn more about our cookie policy, click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