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Bird Pricing Ends Soon for Sughrue’s 2026 IP Insights Seminar! 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Skip NavigationSughrue Mion PLLC's logo
February 21, 2019Uncategorized

퀄컴(QUALCOMM)과 애플(APPLE), 특허와 반독점 소송 (1)

Share this page:

2019년은 정보통신업계에서 4G/LTE 시대가 5G 시대로 넘어가는 첫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퀄컴(Qualcomm)을 비롯하여, 삼성전자(SEC), 인텔(Intel), 화웨이(Huawei), 미디어텤 (MediaTek) 등이 개발한 무선통신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시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5G시대의 도래는, 한쪽에서 미국연방무역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퀄컴 간의 반독점 소송 재판 (trial)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1월 미국 FTC가 퀄컴을 무선통신 칩셋 관련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연방법원에서 제소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2년이 지난 2019년1월 드디어 최종 심리가 개시되어 양측의 법적 공방이 3주간 이어졌고, 1월29일 마지막 변론이 있었습니다.

FTC와 퀄컴간의 이 소송이 특별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재판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퀄컴과 애플 간의 초대형 소송들(계약위반, 특허침해, 불공정 행위 등 관련)을 비롯하여 한국 공정위원회와 퀄컴간의 반독점 소송 최종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3G, 4G/LTE에 이어 5G 무선통신 시장에서 퀄컴이 무선통신 칩셋 (baseband processor)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지와, 무선통신 표준특허 (Standard Essential Patents)의 라이센싱 관행이 과연 바뀔 것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블로그에서는 FTC의 퀄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의 세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업계의 반응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퀄컴의 입장이 조금 반영되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먼저, FTC는, 퀄컴이 자사의 무선통신 표준특허들에 대한 라이센싱을 받지 않는 업체들에게는 무선통신 칩셋을 판매하지 않는 No License, No Chip 전략 (위협)을 구사함으로써, 애플과 같은 디바이스 업체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로얄티를 부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애플이 퀄컴의 무선통신 칩셋만 사용할 경우, 애플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인텔, 삼성전자, 미디어텍과 같은 퀄컴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번째로는, 퀄컴이 이들 경쟁업체들에게는 표준특허 라이센싱을 거부함으로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했다고 공격했습니다.

  1. FTC가 이름 붙인 퀄컴의 No License, No Chip 전략에 대하여, 퀄컴은, 이러한 전략은 실제로 실행된 적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퀄컴은 특허관련 라이센싱 회사(QTL: Qualcomm Technology Licensing)와 칩셋 개발판매 회사(QCT: Qualcomm CDMA Technologies)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러한 전략 실행을 지시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퀄컴은 설사 이러한 전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업계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무선통신 칩셋 제품만 팔고, 퀄컴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특허들(무선통신 칩셋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닌)에 대한 라이센싱을 주지 않으면, 칩셋 구매업체가 디바이스를 생산해서 퀄컴의 특허들(특히 칩셋 이외의 특허포함)을 침해하도록 퀄컴이 방조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설사 퀄컴이 No License, No Chip 전략 실행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퀄컴의 라이센싱 대상 특허들이 꼭 무선통신 칩셋에 직접 관련된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퀄컴은 비록 무선통신 칩셋을 개발 판매하지만, 그들이 3G, 4G/LTE, 5G 전체의 무선통신 표준 개발에 투자하고 관여한 정도는 다른 경쟁업체들뿐 아니라, 디바이스, 네트워크 업체들을 압도하고, 퀄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선통신특허도 업체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30,000여개의 특허 및 특허출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무선통신 칩셋 특허만 라이센싱 받는다고 해서 퀄컴의 다른 특허들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 퀄컴의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1. 퀄컴이 애플에게 리베이트를 주어가면서까지 경쟁업체의 칩셋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FTC의 주장에 대해서, 퀄컴은 애플이 언제든지 다른 업체의 칩셋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했었고, 이는 퀄컴과 애플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이러한 퀄컴의 주장은 자사 제품의 기술 경쟁력 우위에 근거한 듯 합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드러난 바, 퀄컴과의 라이센싱 협상에서 애플이 먼저 애플이 퀄컴 칩셋만 쓸 경우 어떤 반대급부를 퀄컴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하면서 이 리베이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 퀄컴이 인텔, 삼성전자, 미디어텍 같은 경쟁업체들에게는 자사의 무선통신 표준특허 라이센싱을 거부함으로서 시장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은, 퀄컴이 3G, 4G/LTE 관련 표준특허들을 경쟁업체가 아닌 디바이스(최종제품) 업체에게만 라이센싱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퀄컴은 통신업계에서 디바이스 업체들에 대해서만 라이센싱을 하는 것은 관행이었으며, 모든 디바이스 업체들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퀄컴으로부터 라이센싱을 받았으며, 무선통신 칩셋은 디바이스가 아니면 쓰이는 데가 없으므로, 디바이스업체들만 라이센싱을 받으면, 칩셋업체들이 라이센싱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바이스 업체들이 라이센싱을 받으면 퀄컴이 칩셋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허소진(patent exhaustion)론을 우회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디바이스 업체들에 대한 라이센싱은 관행이었던 것이, 무선통신 분야의 강자들인 에릭슨(Ericsson), 노키아(Nokia), 삼성전자, 화웨이 등도 자사 특허들을 해당 부품이 아닌 최종제품 가격 기준으로 부과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칩셋 경쟁업체들에 대한 라이센싱과 관련해서는, FTC가 작년 11월에 본 소송의 담당 판사인 Luch Koh로부터 일부약식판결(partial summary judgment)을 받아내어, 퀄컴이 경쟁업체들에게 라이센싱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의 최종판결의 결과에 따라, Luch Koh 판사는 자신이 내렸던 이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FTC와 퀄컴간 반독점 소송의 세가지 쟁점사항을 요약해보았지만, 몇가지 부수적인 사항들도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 1월의 재판에서, FTC 측의 증인으로 나선 애플의 chief operating officer (COO)인 Jeff Williams는, 퀄컴이 받을만한 적적한 로얄티가 $1.5 (약 $30의 칩셋 가격의 5%)인데도 불구하고, 퀄컴의 시장지배력 때문에 애플은 디바이스(아이폰이나 아이패드)당 $7.5이라는 과도한 가격을 지불해왔다면서 FTC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던 바, 이 $7.5에 대한 특허들이 아이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무선통신 표준 특허들이고, 그 특허 개수도 아주 많은 것을 고려하면, $1,000 내외의 아이폰에 대하여 $7.5가 그렇게 과한 로얄티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스마트폰의 부대 기능에 불과한 터치스크린 기술 (pinch-to-zoom, bounce-back and tap-to-zoom)의 3개 특허에 대하여서만 디바이스당 $7.14을 지불하라고 우겼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애플의 입장은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본 소송을 통하여, 과거 퀄컴이 애플에게 와이맥스(WiMax)를 아이폰에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로얄티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와이맥스는 한국에서는 와이브로(WiBro)라고도 알려진, 우리나라가 주도했던 4G기술이었지만 LTE와의 경쟁에서 패퇴하면서, 이제는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한때 우리나라의 10년을 먹여살릴 기술이라면서 엄청난 투자를 했었고, 세계최초로 2006년 상용화시킨 와이맥스가 퇴장할 수 밖에 없었던 이면에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선통신분야에서 퀄컴의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애플이 아이폰 7부터 인텔의 무선통신칩셋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속도와 안정성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Snapdragon) 시리즈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퀄컴과의 소송들 때문에 5G용 칩셋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업체인 삼성전자나 화웨이가 올해부터 5G 제품을 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관망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본 FTC와 퀄컴간 소송 재판에서, FTC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준 증인으로 화웨이의 법률담당책임자(general counsel)인 Nanfen Yu가 꼽히고 있는데, 그는 퀄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화웨이가 퀄컴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미국정부 기관인 FTC의 최우군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기업비밀 절취 행위 등을 문제삼아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강력히 견제하는 중국의 대표기업인 화웨이의 증인을 부르고 그 증언에 기대어 FTC가 무리하게 미국의 5G 기술 주도권을 지켜줄 퀄컴을 죽이려 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현재, 퀄컴은 미국, 독일, 중국에서 애플과 특허분쟁을 진행해 왔고, 반독점 행위 관련해서는 한국, 유럽연합, 대만, 중국으로부터 각각 약 1조원 내외의 과징금 지급 처분을 당하거나 화해를 해왔습니다(한국에서는 퀄컴이 항소중).  특허분쟁의 경우, 특히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침해와 유효 입증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업계의 표준이다 보니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특허침해를 피하기 어렵고, 새로 개발된 기술이니 선행기술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특허분쟁에서는 퀄컴이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독일과 중국에서는 해당 아이폰 모델들의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반독점 소송의 경우,퀄컴이 패소할 것이라고 보는 쪽이 많아 보입니다.  적어도, 미국이외의 지역에서 퀄컴의 불공정 행위 판결을 했었고, 위에서 언급했더 바, 작년 11월 본 소송에서도 FTC가 일부약식판결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본 소송의 재판 결과는 늦어도 3월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배심원 재판(jury trial)은 결과(verdict)가 바로 나오지만, 본 건과 같은 판사 재판(bench trial)은 소송의 규모에 따라 판결이 나오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 늦어질 수 있음에도, 삼성전자와 애플 소송의 담당판사였던 Lucy Koh가 이를 앞당겨 3월내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본 소송의 결과를 분석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옮겨 보겠습니다.

This website does not track your personal or demographic information, only anonymous usage statistics. To ensure that you are not tracked, we have blocked all embedded content from third party sources like YouTube and SlideShare. Click "Accept Cookies" to enable third-party content. To learn more about our cookie policy, click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