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지난 2019년 3월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두 개의 저작권(Copyright) 소송 판결들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하나는, 저작권 소송에서 소송 비용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저작권 등록 신청만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 Rimini Street, Inc. v. Oracle USA, Inc.
이 Oracle 사건은 저작권법 505조 (Section 505 of the Copyright Act)의 해석을 다루었습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측에게 총 비용(full costs)을 지급할 것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1] 그런데, 여기서 “총 비용”이란 용어가 과연 일반적인 소송 비용을 규정한 법조항(28 U.S.C. §§ 1821, 1920) 에 명시된 “비용”을 넘어서는 다른 종류의 비용도 포함하는 지가 Oracle 사건의 이슈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505조의 “총 비용”이란 용어가, 소송에 수반되는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비용, 전자 증거개시절차(e-discovery) 비용 및 배심원(jury)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지를 법원이 판결한 것입니다. 우선, 이 소송의 결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저작권법 505조의 “총 비용”이라는 용어가 일반 비용 법조항에 명시된 비용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Oracle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라이센스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Rimini는 타사(3rd party)의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서비스를 Oracle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Rimini와 Oracle이 Oracle 소프트웨어의 유지와 관리 서비스 사업에서 경쟁하게 되었고, Oracle은 Rimini가Oracle의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Oracle의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 없이 복제했다고 주장하면서 Rimini에 대하여 저작권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1심에서, 배심원단은Rimini가 Oracl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Oracle에게 3,560만 달러를 배상(damages)할 것과 2,85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는 평결을 내렸으며, 이에 더하여, 위에서 말한, 전문가 증인 비용, 전자 증거개시절차 비용 및 배심원 컨설팅 비용과 같은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Rimini가 1,280만 달러를 Oracle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방항소심에서도, 해당 고등법원이1,280만 달러 비용지급을 확정한 바, Rimini는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1,280만 달러의 추가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비용 법조항인 28 U.S.C. §§ 1821 및 1920은, 연방법원이 “비용”으로 지급 판정할 수있는 여섯 가지 소송 비용 범주를 규정합니다. [2] Oracle은 저작권법 505조가 “비용(costs)”이라는 단어 앞에 “총(fu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방법원이 일반 비용 법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을 지급 판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full)”이라는 용어는 “양(quantity)” 또는 “금액(amount)”을 뜻하는 것일뿐, 일반 비용 법조항의 “비용”을 넘어서는 다른 종류의 비용을 포함할 수는 없다면서 Rimini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 v. Wall-Street.com, LLC
Oracle 사건과 같은 날 결과가 발표된 이 Wall-Street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저작권을 등록했을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저작권 등록 전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Fourth Estate는, Wall-Street가Fourth Estate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취소한 후에도Wall-Street의 웹사이트에서Fourth Estat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뉴스기사를 삭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Wall-Street를 상대로 저자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기사에 대하여, Fourth Estate는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저작권 신청이 여전히 진행중이었던 바, Wall-Street가 이를 문제삼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은 Wall-Street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 소송을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 고등법원도 저작권청이 저작권을 등록해주기 전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976년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공개의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저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발생하는 “배타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 501 (b)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배타적 권리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Fourth Estate는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 보호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 한 후 저작권청의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작권자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411(a) 조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청의 등록과는 별도로 저작물 창작 즉시, 저작권자의 권리가 발생하여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소유권 행사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administrative exhaustion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관인 Ginsburg는, 만약 저작권 신청서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저작권 신청이 저작권청의 판단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는데, 거절된 저작권 등록 신청만으로 소송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며 Fourth Estate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의 저작권 판결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연방고등법원들이 서로 다르게 판단해온 소송 비용 및 저작권 침해 소송 시점에 대한 이슈를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 의회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들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조항에 사용된 언어를 명확히 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향후에 이번 판결들이 미국 저작권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1] 17 U.S.C. § 505 – Remedies for infringement: Costs and attorney’s fees. In any civil action under this title, the court in its discretion may allow the recovery of full costs by or against any part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or an officer thereof.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is title, the court may also award a reasonable attorney’s fee to the prevailing party as part of the costs.
[2] The six categories that a federal court may award as costs are:
(1) Fees of the clerk and marshal;
(2) Fees for printed or electronically recorded transcripts necessarily obtained for use in the case;
(3) Fees and disbursements for printing and witnesses;
(4) Fees for exemplification and the costs of making copies of any materials where the copies are necessarily obtained for use in the case;
(5) docket fees under section 1923 of this title;
(6) Compensation of court appointed experts, compensation of interpreters, and salaries, fees, expenses, and costs of special interpretation services under section 1828 of this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