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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9, 2020저작권

저작권 (Copyright) 소송 – Stairway to Heaven by Led Zepp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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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9일, 너무도 유명한 Led Zeppelin의 Stairway to Heaven(1971년 출간)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송은, 하드 록(Hard Rock) 뮤직의 고전인 이 곡의 저작권을 누가 침해했느냐가 아니라, 반대로, 이 전설적인 곡의 도입부(Jimmy Page의 기타연주)가 Sprit라는 록 밴드의 1967년 연주곡 Taurus를 모방했느냐가 이 저작권 소송의 주제입니다.

소송은 2014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Central District of CA)에서 시작되었는데, 배심원 판결을 통해 Stairway to Heaven이 Taurus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Frontier가 연방제9 순회법원(The 9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 항소하고, 3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항소 재판부는, 하급심 판사의 재판 명령(order)과 배심원에 대한 판사의 지침 사항(Jury Instruction)이 잘못되었다면서, 재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Led Zeppelin이 동 순회법원 전체합의체 심리(en banc review)를 요청하였고, 그 것이 받아들여져서, 전체합의체 판결로 하급심 판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면서, 원심 결과인 비침해를 확정한 것입니다.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하급심 판사가, 재판에서 Taurus와 Stairway to Heaven의 두 Sound Recording(녹음)을 배심원에게 들려주는 것을 막은 것이 올바른 명령이었느냐는 것입니다.  1976년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Sound Recording은 1909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에 관련해서는 악보(music sheet) 그 자체만 저작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동 순회법원은 하급심 판사가 1967년에 저작권 등록된 Taurus의 Sound Recording을 배심원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막은 것은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침해 다툼의 대상이었던 도입부의 악보 비교입니다.  직접 비교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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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슈는, Inverse Ratio Rule입니다.  피고가 저작권 대상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았다면, 비교 대상물들의 유사성 증명을 위한 척도가 낮아도 된다는 것입니다(a lower standard of proof of substantial similarity).  이 규칙은 원래 제9순회법원의 오랜 판례 규칙이었습니다. 물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순회법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 순회법원은, 오늘날과 같이 쉽게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접근하기 쉬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칙이라면서, 더 이상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Inverse Ratio Rule 때문에, 상당한 유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척도의 증명으로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 피고 창작물에 대한 역차별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Inverse Ratio Rule이 더 이상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전세계 Led Zeppelin의 팬들은 이번 결과를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Sprit라는 어찌 보면 많이 덜 알려진 밴드는 지금 없어지기도 했지만, 팬들도 많지 않아 보이니, 어찌 보면 더 많은 대중이 반기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위의 두가지 이슈에 대하여, 제9순회법원의 최초 판결대로 재심리가 있었을 경우에는, 배심원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우선, 재심리에서, Inverse Ratio Rule이 다시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니, Sprit 과 Led Zeppelin이 1960년대 후반 공연도 같이 다닐 정도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바, Led Zeppelin의 Taurus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인정될 것이고, 이를 감안한 상태에서 두 곡의 악보를 비교했을 때 낮은 정도의 비슷한 점(a lower standard of proof of substantial similarity)이 있으면, 침해로 판정할 수 있다는 배심원 지침 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Sound Recording도 배심원들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니, 침해 판결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래는 두 곡을 듣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배심원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비교해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http://www.soundsjustlike.com/2305/led-zeppelin-sounds-like-spirit/

참고로, Stairway to Heaven은 Led Zeppelin IV라는 앨범에 수록된 것으로 2014년까지만해도 3천6백만장이 팔렸습니다.  전문가들은 Stairway to Heaven한 곡으로만 이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이 벌어들인 돈이 5억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초, Sprit가 4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니, 앨범당 1달러 조금 넘거나, 5억불의 10%에 조금 못미치는 배상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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