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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3, 2018특허적격성

사용자 편의를 증대한 유저 인터페이스도 특허적격성 있어(CORE WIRELESS LICENSING V. LG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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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jan 사건 이후 또 다시 특허적격성에 관한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내려진 Core Wireless Licensing v. LG Electronics 판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Core Wireless Licensing가 LG의 휴대폰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에 관한 자신의 미국 특허 8,434,020호(이하 ‘020특허) 및 8,713,476호(이하 ‘476 특허)를 침해했음을 주장하며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LG는 1심에서 심리에 들어가기 전, Core Wireless의 ‘020 특허 및 ‘476 특허가 101조의 특허적격성을 결여한다는 이유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하였습니다. 약식판결은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판사의 법적인 판단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 즉 “재판에서 다툴 만한 쟁점”이 있는지 여부가 약식판결의 허용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지방법원은 101조 이슈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할 만한 쟁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LG 의 약식판결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LG는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신청의 거절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주요 청구항인 ‘020 특허의 청구항 1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 computing device comprising a display screen, the computing device being configured to display on the screen a menu listing one or more applications, and additionally being configured to display on the screen an application summary that can be reached directly from the menu, wherein the application summary displays a limited list of data offered within the one or more applications, each of the data in the list being selectable to launch the respective application and enable the selected data to be seen within the respective application, and wherein the application summary is displayed while the one or more applications are in an un-launched state.

‘020 특허의 도면을 보면 발명의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상기 도 1에서와 같이 App Launcher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Messages`, `Contacts`, `Calendar`, `Phone`)의 리스트가 표시되고 이 중 `Messages` 애플리케이션이 디폴트로 하이라이트됩니다. 그 후 도 2 및 도 3에서 `Messages`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및 기능 리스트가 사용자에게 직접 선택 가능하게 표시됩니다.

LG는 특허발명이 단순한 지표(index)라는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향상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발명의 주요 특징이 단순한 정보 요약이 아니라 전자장치에서 정보를 요약하고 제공하는 특정한 방법(“application summary that can be reached directly from the menu”)에 있기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청구항에 기술된 내용뿐만 아니라 명세서에서 기존 인터페이스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도 주목했는데, 소형의 디스플레이 장치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기능을 찾기 위해서 스크롤 및 다수의 계층간 스위칭 작업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대상특허가 이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따라서 Alice 1단계 테스트를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lice 2단계 테스트를 검토하지 않고 특허발명이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Enfish, ThalesVisual Memory, 그리고 가장 최근의 Finjan 사건들을 인용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들 모두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존 기술에 비해 개선점이 있는지를 따진 사건들입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발명의 경우 명세서에서 기재된 기존 기술의 문제점 및 대상특허의 장점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Enfish에서 컴퓨터 기능의 개선점(“particular improvement in the computer’s functionality”)이 있는 발명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고 한 것에 반해 본 사건에서의 개선점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기능을 찾는 데 있어 속도가 빨라진 것에 불과한데 Enfish에서와 같은 컴퓨터 기능의 향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메뉴 화면을 여러번 거칠 필요 없이 단순한 3단계 작업으로 필요한 데이터/기능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특별히 소형 화면을 가진 컴퓨터의 기능적 향상을 가져온다고 설명했지만 쉽게 수긍이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약식판결 신청을 허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모든 사실관계를 특허권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해석하도록 되어있는 배경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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