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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18불공정 행위
이번 달 초 Energy Heating, Ltd. Liab. Co. v. Heat On-The-Fly, Ltd. Liab. Co. (Fed. Cir. May 4, 2018)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 출원 일 년 이전에 행해진 공개 행위가  그 주목적이 실험이 아닌 공개적인 판매와 수익 창출일 경우 이를 출원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은 점은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에 해당한다고 하며 이 경우 특허는 집행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미국 특허8,171,993호(이하 “’993 특허”)는 수압균열공법(hydraulic fracturing)을 위해 가열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법과 장치에 관한 특허입니다. ’993 특허의 단독 발명가인 Hefley는 피고인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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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1, 2017불공정 행위, 침해구제방안
by Jihan Joo
미국법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의 전통을 따르면서 형평(equity)의 법리를 함께 계승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제(legal remedy)를 받을 수 없거나 이것이 불충분할 경우 백성들이 불공평한 판결에 대해 왕에게 직접 상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왕이나 대법관이 형평을 맞추어 주기 위해 별도의 명령을 내려 주면서 이것이 형평에 관한 법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평에 관한 법은 구제수단에 있어서 금전적 보상이 일반적인 보통법과 달리 특정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하는 법원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특허법에도 이 형평의 원칙에 기반을 둔 제도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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