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U.S.C. § 112(b)
미국 특허법은 청구항이 발명을 명확하게 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5 U.S.C. 112 SPECIFICATION.
(b) CONCLUSION.—The specification shall conclude with one or more claims particularly pointing out and distinctly claiming the subject matter which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regards as the invention.
즉 § 112(b)에 의하면 특허청구항은 발명자 혹은 공동발명자가 발명이라 주장하는 바를 특정하여 지칭하고(particularly point out) 뚜렷하게 청구(distinctly claim)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청구항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명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허가 보호하는
미국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 복수동결보존처리된 간세포 조성물의 제조방법 (미국특허 제 7,604,929)이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apid Litigation Management v. Cellzdirect, INC., No. 2015-1570). 미국 특허청은 판결 이후 곧바로, 상기 판시내용이 현재의 심사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메모렌덤을 발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심리대상이 된 특허에서, 발명자들은 다수의 동결 및 해동 처리 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간세포가 존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간세포가 1회의 동결 및 해동에 대해서만 생존할 수 있고, 2회 이상의 동결 및 해동 과정을 거치는 경우 생존할 수 없다는 기존의 정설을 뒤집는 새로운 발견 이었습니다. 발명자들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한 소수의 판결 중 하나가 최근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컨텐츠 필터링에 관한 Bascom의 특허 발명으로서, 연방항소법원은 §101 Alice 테스트에 의한 특허적격성 심사를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Bascom Global Internet Servs., Inc. v. AT&T Mobility LLC, No. 15-1763 (Fed. Cir. June 27, 2016).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된 Bascom 의U.S. Patent No. 5,987, 606 (606′ patent)의 발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인터넷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용자 맞춤으로 컨텐츠 필터링을 허용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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