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출원에는 별도의 심사청구가 필요없고, 모든 출원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의 현실적 출원일의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된다. 물론 기술분야 (art unit)와 담당 심사관의 docket,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진입 출원인 지 혹은 일반적인 출원인 지의 여부에 따라 실제로 최초의 심사결과를 받는 날짜는 반드시 출원일의 순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출원 후 최초 심사결과를 통지 받을 때까지의 기간 (흔히 “first action pendency”라고 부른다)이 증가하여 2022년 6월 평균 20.4개월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10월 현재 17.7개월로 단축되었다.
약 18개월의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론
1995년 6월 8일에 개정된 미국특허법에 따르면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은 미국출원일로부터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 1995년 법 개정이전에는 특허출원일과 무관하게 특허발행일 (issue date)로부터 17년이었다. 위 20년의 기간은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고, 또는 단축되는 결과를 낳게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한국의 대법원이 한국등록특허 제 386487호에 대해, 연장의 근거가 되었던 식약청 허가의 대상이 된 솔리페나신 숙신산염 뿐만이 아니라, 염변경이 이루어진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도 연장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판결 (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다245789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2004년 미국순회항소법원이 Pfizer v.
중요한 발명에 대해 선 출원들을 기초로 다수 개의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는 후 출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우선일 확보 후 발명의 상용화 과정에서 청구 범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 요소 추가 등의 개량이 있기 마련이므로 선출원을 기초로 계속 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또는 일부 계속 출원(continuation-in-part; CIP)을 릴레이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발명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우선권 주장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 주장의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출원인의 선 출원에 의해 후 출원이 특허 거절이 되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지난 포스팅(수치한정발명의 미국특허 심사실무 I – <거절이유> 편)에서는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신규성 및 비자명성 거절이유 판단 실무를 논의하였습니다. 본 지면에서는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III.거절이유 극복 방안
(1) 신규성 요건 흠결로 거절된 경우
만약 선행문헌이 출원발명 수치범위 5~10 중량% 범위 내인 7 중량%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7 중량%를 청구범위에서 제외하는 보정(예를 들면 5~6 중량%로 보정하는 방안)으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행문헌이 출원발명 수치범위와 중복되는 범위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출원발명 수치범위의 임계적 의의를 입증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임계적 의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명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실험 데이터
수치한정발명은 특정 범위의 수치를 발명의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다양한 기술분야에 활용됩니다. 본 지면에서는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미국 특허 심사실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포스팅에서는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및 비자명성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차후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거절이유의 극복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본 지면에서 언급되는 예시와 법적 근거들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사안에서도 예시에서 도출한 결론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해당 기술분야의 특징 (예를 들면, 예측성이 높은 기술분야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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