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실무에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선행 문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재 란 명시적 기재를 일반적으로 의미하지만,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법 논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재성(inherency)에 기초한 경우 입니다. 즉, 선행 문헌이 명시적으로 발명의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발명의 구성요소가 필연적으로 선행 문헌의 구성 상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선행 문헌이 발명의 구성요소를 내재적으로(inherently) 개시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쳐서 진보성흠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미국 특허청구항을 들여다보면, 늘상 보게 되는 단어가 wherein입니다. 이는 앞서 명시된 청구항 구성요소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종종 사용됩니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이를 wherein clause 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wherein clause는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고려될까요?
판례는 방법청구항의 경우, wherein clause가 방법청구항의 구체적인 스텝을 실행함에 따른 결과를 단순히 묘사함에 불과한 경우, 이를 청구범위 해석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녹내장 치료방법 청구항에 기재된 wherein clause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기 발명의 특징은 종전에 0.2% w/v brimonidine tartrate를 녹내장 치료를 위해 하루 3번 복용하던
미국 특허법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에는 발명의 실시가능 기재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이 있습니다.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설명과 특허출원 당시 (우선일까지 소급) 알려진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과도한 추가 실험 없이 발명을 실시(make and use the invention)할 수 있을 것을 요합니다. 특허제도의 근간은 발명자가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는 발명의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 기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추가 실험 없이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미국 대법원은 미 연방정부기관인 우체국은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AIA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세 종류의 무효심판 (IPR; PGR 및 CBM)은 미국 특허심판원 내의 절차로, 무효 입증 책임의 기준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 법원에서의 무효 입증 책임의 기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보다 낮고, 그 진행속도가 빨라서 그간 인기를 얻어 왔습니다.
상기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미국 우체국에 대하여 특허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우체국은 특허 무효심판(covered-business-method review)을 청구하였습니다.
AIA
미국 특허법에서 발명은 발명의 착상(conception of the invention)과 발명의 구체화 (reduction to practice), 두 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발명의 착상이란 발명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발명자의 머리 속에 자리잡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발명의 구체화는 발명을 실제로 만들어 내거나 (물건발명의 경우 프로토타입 제조, 방법발명의 경우 방법의 실시;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특허출원 (constructive reduction to practice)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명의 착상에 기여해야하며, 발명의 구체화에만 개입한 경우 발명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건발명을 제조하기 위하여 고용된 테크니션, 논문의 저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의
Hello IP Law 블로그 저자인 이선희, 박현석 변호사를 비롯한 슈그루 마이온 (Sughrue Mion) 변호사들이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KOREA PHARM & BIO 에 참석합니다. 행사 일환으로 4월 18일 목요일에는 바이오, 제약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라이센싱 이슈를 오전 세션에, 소송 이슈를 오후 세션에 소개하는 종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바이오, 제약 업계 전문가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신청 링크
https://www.koreapharm.org/kor/seminar/seminar.asp
프로그램
날짜 : 2019 년 4 월 18 일
장소 : 킨텍스 1전시장 5홀 내 Seminar J
개요 : 수익 창출을 위해 활용할 수
미국 특허실무에서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선행문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재란 명시적 기재를 일반적으로 의미하지만,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법 논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재성(inherency)에 기초한 경우 입니다. 즉, 선행문헌이 명시적으로 발명의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발명의 구성요소가 필연적으로 선행문헌의 구성상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선행문헌이 발명의 구성요소를 내재적으로(inherently) 개시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쳐서 진보성 흠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2019년 3월 8일) 발행된
2013년 AIA 개정이전 미국 특허법 102(b)는 미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미국에서 발명을 판매(sale)한 경우, On-Sale Bar의 적용을 받아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규정에서의 판매는 판매의 제안 (offer for sale) 행위를 포함하며, 공개된 판매행위 (public sale)와 비밀리에 진행된 판매행위 (secret sale)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AIA 개정이후, 미국 특허법은 102(a)(1)에서 다음과 같이 On-Sale Bar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use, on
한국 특허제도에 있어서 우선 심사제도와 유사하게, 미국 특허제도에도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Track One Prioritized Examination,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그리고Accelerated Examination이 흔히 알려져있고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본 지면에서는 면역요법에 기반한 암치료 관련 특허출원의 심사를 단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Patents 4 Patients (환자를 위한 특허 파일럿)로 Cancer Immunotherapy Pilot Program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본 제도는 암치료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National Cancer Moonshot initiative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1일 미국 특허청에서 마련한 제도로서, 최근 2020년
미국 특허청은 2018년 10월 11일 발행된 시행규칙(Federal Register)을 통하여,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절차에서 청구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미 법원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Phillips 청구범위 해석기준을 사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IA 개정 이후, 미국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절차(IPR; Inter Partes Review, PGR; Post-Grant Review, CBM;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에서는 청구범위 해석기준으로 “최광의 합리적 해석기준(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이하 “BRI”)”을 채택하여 왔습니다.
BRI해석 기준은 미국 특허청 심사 시에 사용되고 있기도 한 기준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를 일반적으로 그 용어가 갖는 통상의, 관습상의 의미로 해석하되, 청구범위 용어의 정의를 발명자가 명세서 내에서 별도로
수치범위를 발명의 특징으로 기술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분야의 명세서 작성에 있어 활용되며, 실무상 이는 수치한정발명으로 일컫어집니다. 수치한정발명과 관련된 미국 특허실무는 본 블로그의 2017년 3월 21일자 및 2017년 4월 4일자 포스팅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본 지면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In Re Brandt)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기 사건에서 발명은 지붕 구조물에 대한 것으로, 청구항에서 밀도가 2.5 pounds per cubic foot 초과, 6 pounds per cubic foot 미만(greater than 2.5 pounds per cubic foot and less than 6 pounds per cubic foot)인 커버보드를 포함하는 것을 발명의
AIA 개정 이후 도입된 IPR(미국특허무효심판)은 특허분쟁 시 특허권자의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IPR은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 무효소송에 대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특허 무효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간소화 된 절차에 따라 다루어지는 무효 사유가 신규성 및 진보성에 한정되고, 선행문헌의 범위도 특허문헌 및 인쇄된 출판물(printed publications)에 한정되는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특허문헌 및 논문 등 그 공개 일자와 범위가 명백한 선행문헌의 경우 당사자 간 이견이 없겠지만, 이러한 명백한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선행기술의 경우 이것이
미국 특허법 112 조(35 U.S.C. § 112)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발명의 내용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은 발명자가 출원시점에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발명했고 또한 소유하고 있었음을 통상의 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의미합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 사건인 General Hospital Corp. v. Sienna Biopharmaceuticals, Inc., No. 17-1012 (Fed. Cir. 2018)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about 6.6 × 1011 particles per ml”이란 한정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명세서는 particles per ml(밀리리터당 입자 수)가 아닌 optical density(광학 농도)로
2018년 6월 1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Medtronic, Inc. v. Mark A. Barry)은 세미나 등에서 발표자료로 활용된 비디오, 슬라이드가 특허법 102조에서의 printed publications에 해당하여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허권자의 침해소송에 대응한 특허무효심판 (IPR)이 제기 되었고, 특허심판원은 특허출원 전 세미나 등에서 발표자료로 활용된 비디오, 슬라이드가 공중이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2조에서의printed publications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가 이루어졌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기 사안을 판단하기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하고, 특허심판원이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사안을 구체적으로
AIA 개정 이전 미국 특허법 Pre-AIA 35 U.S.C. 102(f) 조항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명자가 적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허출원은 거절되어 왔습니다. AIA 개정 이후, 미국 특허법은 상기 조항을 삭제하였지만, 발명자가 적법하게 명시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AIA 35 U.S.C. 101조 규정(“Whoever invents or discovers . . . may obtain a patent therefor”)에 의해 거절되도록 상기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PEP 2157참조). 따라서 발명자를 적법하게 명시하는 것은 AIA 개정 이전은 물론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특허요건에 해당합니다.
최근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In
특정 질병의 치료제로 알려진 약물의 투여량을 환자 개인의 체질에 따라 최적화 하는 기술은 환자별 맞춤 치료에 있어 중요한 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12년 Mayo 판결 이후, 이러한 발명은 특허적격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Mayo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청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 method of optimizing therapeutic efficacy for treatment of an immune-mediated gastrointestinal disorder, comprising:
(a) administering a drug providing 6-thioguanine to a subject having said immune-mediated gastrointestinal disorder; and
(b) determining the level of 6-thioguanine in said subject having said immune-mediated
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후출원을 하는 것은 특허실무에 있어 빈번히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이의 주요한 목적은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 시점으로 소급 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 판단시점 소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선출원 시점으로 판단시점 소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후출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선출원 명세서에 의해 명시적(expressly), 함축적(implicitly) 또는 내재적(inherently)으로 뒷받침 될 것을 요합니다. 여기서 발명의 내용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 된다는 것은 발명자가 출원시점에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발명했고 또한 소유하고 있었음을 통상의 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미국 특허실무상 물건(Product) 발명을 제조방법(process)을 통하여 기술하는 Product-By-Process 청구항 (이하, “PBP 청구항”)은 원칙적으로 특허성을 판단함에 있어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이 지니는 구조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PBP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최종적으로 제조되는 물건에 뚜렷이 구별되는 구조적 특징을 부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조방법이 암시하는 구조적 특징을 특허성 판단 시 고려하게 됩니다.
2018년 2월 8일에 판시된 연방순회항소법원 사건(In Re Nordt Develpment Co., LLC)에서는 무릎보호대를 기술함에 있어 사용된 “사출 성형된(injection molded)” 이라는 한정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상기 한정은 심사과정 중 물건발명(무릎 보호대)을 기술함에
미국 특허법상 공동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의 소를 함께 제기하여야 청구인 적격(standing)을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다수인 경우, 회사가 발명자 모두에게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assignment) 받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발명자와 일부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양도 받은 회사가 공동 특허권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발명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침해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청구인 적격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1일,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기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Advanced Video Technologies LLC v. HTC). 해당 사건에서 특허침해소송 청구인의 특허는 A,
특허법 286 조는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의 소 제기 이전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소 제기 이전 최장 6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법 287(a) 조는 특허권자나 실시권자가 특허 표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특허 침해의 소제기 이전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허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제기 시점 또는 경고장을 받은 시점 이후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권자가 특허 표시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허 표시의
심사단계에 있어 심사관이 청구범위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들을 선행문헌들로부터 찾고 이들을 결합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게 되면,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정당한 진보성 거절이유)를 확립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행문헌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소를 청구항에 추가하는 보정을 행하거나, 제시된 선행문헌의 결합논리를 부정하거나, 상업적 성공 또는 발명의 현저한 효과와 같은 2차적 고려요소(secondary consideration)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지면에서는 발명의 현저한 효과 주장 실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현저한 효과의 종류
현저한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기술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효과이지만 그
지난 9월 8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Southwire Co. v. Cerro Wire LLC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의 내재성(inherency)에 근거한 진보성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결론 자체에는 오류가 없음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발명은 전선의 제조방법에 대한 것으로 윤활제를 전선의 바깥 부분에 포함시켜 전선 설치 시 필요한 전선을 끌어당기는 힘(마찰)을 줄여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항에서는 윤활제를 전선의 바깥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본 발명이 끌어당기는 힘을 적어도 30% 이상절감시켜줌을 발명의 특징으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심결을 취소, 환송하였습니다 (In re Stepan Co.). 본 사건에서 선행문헌은 출원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개시하고 있지 않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이러한 구성요소는 당업자가 선행문헌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통상적인 최적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하며, 출원발명이 선행문헌으로부터 자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 심판원은 이러한 심사관의 판단을 지지하였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견해를 달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에서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An ultra-high load, aqueous glyphosate salt-containing concentrate comprising:
a. water;
b. glyphosate salt in solution in the water in an amount greater
I. 특허발명의 배경
본 사건에서 무효의 대상이 된 특허는 다발성 골수종 및 외투세포림프종 치료제인 벨케이드(Velcade®)에 대한 것으로, 공지의 화합물인 보르테조밉(bortezomib)이 D-만니톨(D-mannitol)과 에스터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D-mannitol ester of bortezomib)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보르테조밉은 프로테아좀 억제제로서 기존에 그 약리활성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르테조밉 화합물 자체로는 수용성 부형제에 용해되지 않고, 액상 조성물 형태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등 불안정하여 미식약청(FDA)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약으로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 특허의 발명자는 다양한 연구 및 시도 끝에 보르테조밉을 공지의 증량제(bulking agent)인 만니톨을 첨가하여 동결건조할 경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지난 6월 16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진단방법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또 다른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본 사건(Cleveland v. True Health)에서의 특허발명은 미엘로페록시데이스 (myeloperoxidase; 이하, “MPO”)의 체내 수치를 측정하고, 측정된 수치로부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것 이었습니다. 이는 동맥에 손상이 생기면 체내에서 MPO를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심혈관 질환의 표지인자가 될 수 있음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쟁점이 된 대표 청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method of assessing a test subject’s risk of having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comprising
comparing levels of myeloperoxidase in a bodily sample from the
올해 가장 기대를 모았던 특허사건 중 하나로 단연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ernational, Inc.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기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i) 특허권자가 특허품 판매 시 제한을 둔 경우 (예를 들면 사용된 잉크카트리지를 다시 충전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아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ii) 해외에서 판매된 특허품이 미국 내로 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 이에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아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상기 쟁점 (i)과 (ii)에 있어
2013년 AIA 개정 이전 미국 특허법 § 102(b)는 미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미국에서 발명을 판매(sale)한 경우, On-Sale Bar의 적용을 받아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규정에서의 “판매”는 판매의 제안(offer for sale) 행위를 포함하며, 공개된 판매행위(public sale)와 비밀리에 진행된 판매행위(private sale)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AIA 개정 이후 미국 특허법은 § 102(a)(1)에서 다음과 같이 On-Sale Bar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the claimed invention was patented,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or in public
지난 포스팅(수치한정발명의 미국특허 심사실무 I – <거절이유> 편)에서는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신규성 및 비자명성 거절이유 판단 실무를 논의하였습니다. 본 지면에서는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III.거절이유 극복 방안
(1) 신규성 요건 흠결로 거절된 경우
만약 선행문헌이 출원발명 수치범위 5~10 중량% 범위 내인 7 중량%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7 중량%를 청구범위에서 제외하는 보정(예를 들면 5~6 중량%로 보정하는 방안)으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행문헌이 출원발명 수치범위와 중복되는 범위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출원발명 수치범위의 임계적 의의를 입증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임계적 의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명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실험 데이터
수치한정발명은 특정 범위의 수치를 발명의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다양한 기술분야에 활용됩니다. 본 지면에서는 수치한정발명에 대한 미국 특허 심사실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포스팅에서는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및 비자명성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차후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거절이유의 극복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본 지면에서 언급되는 예시와 법적 근거들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사안에서도 예시에서 도출한 결론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해당 기술분야의 특징 (예를 들면, 예측성이 높은 기술분야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등을 종합적으로
지난 2월 28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Los Angeles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LAB) 특허8,133,903에 대한 두 건의 무효심결 취소의 소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기 두 건의 무효심판은 Eli Lilly에 의해 청구되었으며, 각각 선행문헌을 달리하여 무효사유가 구성되었었습니다. 첫 번째 무효심판에 대해서는 비자명성 결여를 사유로 한 무효심리가 개시되었으며, 특허심판원은 비자명성 결여로 특허는 무효라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효심판에 대해서는 신규성 흠결을 사유로 한 무효심리가 개시되었으며, 특허심판원은 신규성 흠결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무효심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인 LAB이, 두 번째 무효심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인인 Eli Lill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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