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제도에 있어서 우선 심사제도와 유사하게, 미국 특허제도에도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Track One Prioritized Examination,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그리고Accelerated Examination이 흔히 알려져있고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본 지면에서는 면역요법에 기반한 암치료 관련 특허출원의 심사를 단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Patents 4 Patients (환자를 위한 특허 파일럿)로 Cancer Immunotherapy Pilot Program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본 제도는 암치료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National Cancer Moonshot initiative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1일 미국 특허청에서 마련한 제도로서, 최근 2020년 6월 30일까지 본 제도의 연장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상기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르면, 추가적인 특허청 납부료 없이도, 타 출원에 우선하여 빠르게 심사를 (1년 이내에 출원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운영됨)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파일럿 프로그램를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하기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심사관이 면역요법에 기반한 암치료방법 청구항에 대한 한정요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이견없이 (without traverse) 동의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면역요법에 기반한 암치료방법 청구항을 적어도 하나이상 포함할 것 그리고 3개의 독립항, 총 20개의 청구항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