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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7, 2018USPTO

환자를 위한 특허 파일럿 프로그램(CANCER IMMUNOTHERAPY PILO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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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제도에 있어서 우선 심사제도와 유사하게, 미국 특허제도에도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Track One Prioritized Examination,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그리고Accelerated Examination이 흔히 알려져있고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본 지면에서는 면역요법에 기반한 암치료 관련 특허출원의 심사를 단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Patents 4 Patients (환자를 위한 특허 파일럿)로 Cancer Immunotherapy Pilot Program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본 제도는 암치료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National Cancer Moonshot initiative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1일 미국 특허청에서 마련한 제도로서, 최근 2020년 6월 30일까지 본 제도의 연장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상기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르면, 추가적인 특허청 납부료 없이도, 타 출원에 우선하여 빠르게 심사를 (1년 이내에 출원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운영됨)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파일럿 프로그램를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하기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면역요법에 기반한 암치료방법 청구항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할 것
  2. 3개의 독립항, 총 20개의 청구항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파일럿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할 것
  4. 실질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특허출원 (first office action 발행이전)에 대한 신청일 것, 단, RCE (계속심사청구)와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는 허용
  5. 만약 first office action이 발행된 이후라면, 청구항에 기재된 면역요법에 기반한 암치료방법이 FDA 2차 또는 3차 임상시험에 진입한 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신청에 대한 것일 것.

아울러, 본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심사관이 면역요법에 기반한 암치료방법 청구항에 대한 한정요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이견없이 (without traverse) 동의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면역요법에 기반한 암치료방법 청구항을 적어도 하나이상 포함할 것 그리고 3개의 독립항, 총 20개의 청구항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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