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0일 월요일 미국 대법원은 미 연방정부기관인 우체국은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turn Mail Inc. v.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AIA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세 종류의 무효심판 (IPR; PGR 및 CBM)은 미국 특허심판원 내의 절차로, 무효 입증 책임의 기준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 법원에서의 무효 입증 책임의 기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보다 낮고, 그 진행속도가 빨라서 그간 인기를 얻어 왔습니다.
상기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미국 우체국에 대하여 특허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우체국은 특허 무효심판(covered-business-method review)을 청구하였습니다.
AIA 법 조문은 특허권자를 제외한 “사람 (a person)”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 연방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상기 법 조문의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IA법 조문은 연방정부기관이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람”은 연방정부기관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오랜 해석원칙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 비롯된)을 적용하여, 우체국은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우체국은 AIA 법조문 전체의 문맥을 고려할 때, 연방정부기관이 특허출원 및 획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 조문 들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과 관련하여 명시된 “사람”도 연방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출원 및 획득과 관련된 조문에서의 “사람”과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무효심판절차와 관련된 조문에서의 “사람”을 동일하게 해석할 입법의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연방정부기관이 민간인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를 다른 연방정부기관인 특허 심판원이 심리하는 불편한 상황을 막기위해서라도 연방정부기관의 무효심판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 연방정부기관은 특허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무효심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 연방정부기관에 대해 특허침해주장을 하는 당사자 측에서는 희소식일 수 있으나, 법원에서의 무효주장이 여전히 가능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판례가 미국 주 정부나 해외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될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달리 판단할 이유가 크게 없는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