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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Posts: Hello IP Law

December 13, 2016청구항 해석, 특허소송, 특허심판원, 특허적격성
지난 한 해 동안 숨가쁘게 진행된 많은 특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향후 특허 시스템의 판도를 가르는 중요한 대법원 및 연방항소순회법원 판례들 중 몇 개를 골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미국 대법원은 지난 6월 13일 만장일치로 특허침해 징벌적 손해 배상 판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즉, 기존의 “씨게이트 (Seagate)” 사건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의하면,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해 징벌적으로 손해 배상 금액을 세 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씨게이트 판단 기준 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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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8, 2016USPTO
미국특허출원의 심사 중에 심사관으로부터 최종거절결정(Final Office Action)을 받은 이후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항소(appeal)를 하거나, (ii) 항소 청구서와 함께 Pre-Appeal Brief Review를 요청하여 심사관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의 리뷰를 받아보는 방안, 그리고 (iii) 재심사 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나 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을 통해 심사를 계속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거절결정에 대한 간단한 보정 (청구항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보정, 항소에 합당한 형태로의 보정 등 아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보정) 및/또는 의견안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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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8, 2016특허적격성
Alice 이후 35 U.S.C. § 101 이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최근 판결들에 이어,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서 이들을 인용하는 결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중 하나인 Ex Parte Carvalho 사건(Appeal No. 2015-001076, 2016년 7월 8일 결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무상 심사관으로부터35 U.S.C. §101에 근거한 특허적격성 없음을 이유로 하는 거절을 받았을 때 Ex Parte Carvalho 사건을 응용하여 심사관을 성공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방법 클레임이 특허적격성을 인정했던 Enfish 사건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lice 와 Mayo 사건에서 방법특허의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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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7, 2016특허적격성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또 하나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결(McRo v. Bandai Namco Games America)이 2016년 9월 13일에 내려졌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3D 애니메이션 기술에 관한 McRO의 특허 발명이 § 101 하에서 요구되는 Alice 1 단계 테스트를 만족하여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McRO의 발명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입 모양과 얼굴 표정의 동기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기술에서는 애니메이션 작업자가 수동적으로 필요한 타이밍(즉, “키 프레임”)에 맞추어 캐릭터의 얼굴상의 다양한 꼭지점들에 관한 벡터 값(“모핑(morph) 가중치”)을 입력해서 컴퓨터 시스템이 그 모핑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각 나타내는 소리에 맞는 캐릭터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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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16특허적격성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한 소수의 판결 중 하나가 최근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컨텐츠 필터링에 관한 Bascom의 특허 발명으로서, 연방항소법원은 §101 Alice 테스트에 의한 특허적격성 심사를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Bascom Global Internet Servs., Inc. v. AT&T Mobility LLC, No. 15-1763 (Fed. Cir. June 27, 2016).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된 Bascom 의U.S. Patent No. 5,987, 606 (606′ patent)의 발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인터넷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용자 맞춤으로 컨텐츠 필터링을 허용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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